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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175.98

      없음
      한국자격증은 미국에 쓸모 없음

    • 오피티 129.***.33.201

      한국에서 기술사 자격증으로 정부기관 연구과제 심사를했다던가, 표창장을 받았다던가, 기술관련 언론 인터뷰를 했다던가 등등이 존재하면 변호사가 이런것들을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물로 알아서 사용 할겁니다.

      • 125.***.175.98

        그런 정황적 자료는 아무 의미 없음..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과는 달리
        다른 영주권이 많이 힘들어지니
        NIW 라는 카테고리를 넘보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은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따른 변호사의 수주가 너무 늘어나서
        예전처럼 그런 정황적인 자료는 심사에 별 도움이 안됨

    • eins74 107.***.107.98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서 보는게 아닙니다.
      USCIS에서 EB2 와 그안에 있는 NIW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B2-NIW는 self-petition으로 노동승인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의 학력, 이력/경력, 자격, 실적 (특허, 논문 등등) 같은 것들을 모두 자세히 정리하고, 이것들이 미국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함으로 미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나 펌과 컨택하여 평가를 받아보면 내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oo 24.***.30.209

      NIW 무료 evaluation해주는 변호사들 무지하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vchen 같은데에 이력서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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