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거절후 O1 비자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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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 visa 73.***.102.76 1457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예전에 NIW가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485도 같이 넣은 경우라 같이 거졀되었구요.
    이번에 회사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O-1비자를 신청하는데 Foreign Affairs Manual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O-1페티션은 승인되더라도 예전의 NIW 거절 기록이 향후에 대사관에서 O-1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님 이런 경우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의 조언도 좋구요. 감사합니다.

    • A 172.***.13.101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아무도 조언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승산이 있다던가요? 변호사가 님과 같은 케이스를 맡아 보았고 문제 없이 승인 받았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O비자와 niw는 일단 비이민과 이민 비자로 종류가 다르지만 승인 자격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niw 경험이 풍부한지 아닌지에 따라 승인 확률도 달라 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님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같은 실적이라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승인과 거절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그분야의 사람이 아니기에 더욱 중요하죠.

    • O1 73.***.102.76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페티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게 걱정이 되네요. 영사가 어떻게 나올지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NIW거절이 단지 NIW자격요건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I-140 단계에서 이민국에 의해 거절되었다면 O-1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규정 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예전에 I-140과 I-485를 신청하였던 이유만으로 (이민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O-1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I 192.***.150.73

      먼저 본인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O 비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인의 경우 NIW 서류 준비에서 실수가 있어서 거절 당하고 다른 변호사가 그 전체 내용을 보더니 서류를 잘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서 먼저 O비자를 넣어서 2주만에 승락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NIW로 영주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세상에 특이하고 별난 경우들이 많으니,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다양하게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