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거절되었다는 이메일이 왔는데, 상황이 급합니다.

  • #498328
    이민 115.***.101.29 9684

    오래전 NIW를 신청했다가 RFE걸려서 추가서류를 제출했는데, 어제 거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중동계 변호사였는데, 90퍼센트 확신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노동허가증은 내년 4월까지 되어 있구요. 시민권자인 아이들 학교 문제로 내년 봄까지는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다시 petition해야 할까요? 사실 다시 추천서 받는 일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새로운 변호사님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action 없이, 노동허가증이 명기한대로 그냥 내년 4월까지 체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도움의 말씀에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Application Type: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Your Case Status: Decision

    On August 22, 2011,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The notice explains why the denial decision was made and the options that may be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not received this notice within 15 days of August 22, 2011,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If you have questions or concerns about your application or the case status results
    listed above, or if you have not received a decision from USCIS within the current
    processing time listed*, please contact USCIS Customer Service at (800) 375-5283.





    • .. 75.***.139.89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셨나요?
      지금 일하시는 신분이 NIW 신청전 (H 또는 J 또는 F 또는…) 신분인지,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겁니다.

      만약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셨다면, NIW 신청전의 신분도 그 순간 무효가 되는 것이구요.
      NIW 거절과 동시에 신분이 없어지신 것이 됩니다.
      만약 노동허가를 사용 안하셨다면, 그 이전의 status 만료까지는 걱정 없으시구요.

      꼭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성공하건 실패하건 돈은 적당히 벌기 때문에 (성공하면 더 받긴 하죠)
      ok를 남발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실패해도 자기는 피해가 없거든요.
      피해는 신청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구요..

    • 이민 115.***.101.29

      f 비자로 지원했었구요, 지금은 학위가 끝났으니 그것도 끝이난 셈입니다. 웍크퍼밋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웍크퍼밋 기간만이라도 체류할 수 있을까요? 위에분 도움의 말씀 깊히 감사합니다.

    • .. 75.***.139.89

      부정적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지금 가지고 계신 워크퍼밋은 종이에 불과할겁니다.
      영주권 거절과 동시에 무효가 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부족해서 함부로 조언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것은 잘못 말씀드리면 큰 치명타가 되거든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이민 115.***.101.29

      I485도 동시에 신청했는데, 그것도 곧 리젝되겠지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머물 수 있을까요?

      위에분 도움의 말씀 깊히 감사합니다.

    • li 63.***.10.8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올립니다.
      일단 140 거절 레터를 받고서 485가 거절 되었다는 레터를 받으실 것 입니다.
      485가 거절되었다는 레터를 받으시고서 법적으로 180일정도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출국 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삼지 않는다지만 심사관 마음이거든요. 저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두 달정도 더 있었고 한국에서 다시 비자 스템프 받아와서 현재 문제 없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거절된 140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고 485에 대해 140을 어필했으니 거절을 보류 해달라고 코멘트를 남겨보세요. 간혹 485 거절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85가 거절되었다는 편지(인터넷이 아닙니다.)를 받으시기 전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주일 혹은 한 두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빨리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li 63.***.10.8

      그리고 485가 거절되기 전 다시 140을 재 접수 하시면 485가 죽지 않습니다. 레귤러로 하시면 아마 새로 접수한 140이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버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MLB 151.***.175.207

        485가 거절되었다는 레터를 받으시고서 법적으로 180일정도 더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180일 이상의 체류후 자진출국에 대해서 향후에 입국금지가 된다는 말이지 그 자체가 합법체류라는 말은 아닙니다.

    • …. 71.***.101.87

      참 안타까운 케이스네요.
      485승인 받기전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몇년전 140과 485 신청했다가 140 기각당하고 참으로 난간했던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거부로 어필도 못하고 자연스레 485도 거절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남들의 조언에 따라 신분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영주권신청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말이 임시여행비자 신청한 것과 EAD를 사용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140과 485 기각당해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유지하지 않고 임시여행비자랑 EAD쓰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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