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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317:01:54 #489512niw-self 129.***.241.9 5702
제출 서류 중에서
Immigration information concerning your spouse and/or child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한국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세 개를 준비해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준비했는데 이것을 첨부하면 되는건가요?고수님들의 경험에 의한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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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렘 112.***.155.14 2010-05-0319:06:15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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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self 129.***.241.9 2010-05-0410:03:14
감사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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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다리 165.***.209.181 2010-05-0409:57:12
아래의 시카고 총영사관 사이트에 가시면 위의 서류들을 미리 영어로 번역해 놓은 양식이 있어요.
http://www.chicagoconsulate.org/data/file/form/YOUNGMUNBEONYEOK.pdf
그럼 행운을 빕니다~~~~!!!-
niw-self 129.***.241.9 2010-05-0410:04:17
와우~
닭다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 포맷으로 해서 작성을 마쳤지만,
이렇게 공문으로 되어 있는것을 보니 비교해보고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닭다리님께도 행운이 가득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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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윙 69.***.62.243 2010-05-0412:00:01
가족 관계 서류는 앞에 분들께서 올리신데로 하시면 되구요. 근데 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가족관계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님 와이프와 아이들의 비이민 비자에 관련된 서류에 대한 요구내요. 가령, 님이 F-1비자로 있으면, 다른 가족의 F-2, 님이 J-1이라면 J-2, 님이 H1B라면 H4에 해당하는 비자를 증명할 서류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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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self 129.***.241.9 2010-05-0512:27:29
치킨윙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비자 관련서류는 J2, H4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류는 이미 카피해 두었는데, 첨부하면 되겠군요.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서류가 많아서 기본적인것도 혼란이 오는군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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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146.***.130.2 2010-05-0412:34:42
저는 보스턴근처에 사는데 주 보스턴 한국영사관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해외주재 영사관에서 다 해주게 되어 있는 업무인가요? 최근까지 해보신분
주 보스턴 영사관의 안내내용.
제목 : 가족관계증명서의 영문번역본 확인등록자 주보스턴총영사관
등록일 2010-01-14 04:25
1. 확인절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영문번역본에 대한 공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영문번역본 작성 → 영문번역본에 대해 국내 공증인의 인증을 받
음(법률사무소 등에서) → 증명서 원본과 공증받은 번역본에 대해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 (서울시 종로
구 수송동 80번지 Korean Re 대한재보험빌딩)에서 Apostilles를 발급받음 → 해당국가에 제출2.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회사서류 신청시 신청서 하단에 회사 명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3. 신청 및 교부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Korean Re 대한재보험 빌딩 4층
전화 : 02-720-0460, 02-2100,7500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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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다리 165.***.209.181 2010-05-0513:18:23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기쁩니다.
그리고 번역을 확인(공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정확할 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1. 가장 비싼 방법이 Apostilles인데요, 이것은 Apostilles조약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당연히 포함) 국가에서 Apostilles을 이용한 공증을 하면, 번역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문서 자체의 진실성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로 쓰는 방법은 “영사확인” 인데요, 이것은 번역의 정확성을 영사가 공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한국의 영사관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스스로 번역하신다음 원본과 같이 가지고 가면 영사확인을 해 줍니다. 참고로 번역한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원본과 복사본을 가지고 가세요, 영사관에 전화해서 영사확인시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저는 영사확인한 것을 가지고 485를 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자신이나 아는사람이 번역하고서 그 밑에다 번역자(본인은 안됨)의 날인 (이름, 날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한다는 글, 그리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공짜이고요. 이렇게 해서 485를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많은 경험자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운을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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