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텍사스만 접수가능한가요?(프리미엄 아님)

  • #3760355
    niw질문자 59.***.180.101 861

    앗. ㅠ 질문 도배하는거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ㅠ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direct-filing-addresses-for-form-i-140-immigrant-petition-for-alien-worker

    i-140제출할껀데
    1. 프리미엄 서비스 사용안하는 사람들은
    그냥 달라스나 루이스빌 둘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면 되나요?

    niw신청하는 사람들이 빨리 승인받으려고 네브라스카 텍사스 동시진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뀐건가요 아님 제가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왜 온라인으로는 접수를 안하시나요..?

    2. 서류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원서 petition letter
    – G28(주신청자, 그리고 배우자/ 2인 가족으로 자녀 없음)
    – i140
    – 750B
    – 이력서, 경력상세, future plan등등
    – 기본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천서

    서류 제대로 제출못해서 거절당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ㅠ
    지나치지 않고 답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 행인 70.***.13.174

      For U.S. Postal Service (USPS):

      USCIS
      Attn: I-140
      P.O. Box 660128
      Dallas, TX 75266-0128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I-140 (Box 660128)
      2501 S. State Highway 121 Business
      Suite 400
      Lewisville, TX 75067-8003

      택배회사 어떤거 쓰는거에따라 다른거 같아요.

      NIW가 아니여서..서류 준비는 잘 모르겠네요

      • niw질문자 59.***.180.101

        그쵸?저도 찾은게 이거밖엔 없어요.
        다들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던가, 아니면 i140이랑 i485를 같이 하신분들인건가
        아무리 찾아도 네브라스카는 없는데ㅠ

    • eins74 165.***.216.148

      변호사와 한다고 했던듯 싶은데 명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한건가요? 아니면 좀 더 챙기고 싶은건가요?
      EB2-NIW는 텍사스 또는 네브라스카로 접수하는걸로 압니다.
      접수할 때 본인 주소지 (또는 변호사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졌을 때가 있었고 (제가 할때였던 2018년에는) 그후에는 접수센터로 보내면 알아서 두곳중 한 곳으로 가는걸로 봤는데 최근엔 어떤지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제가할 땐 우편접수였기에 잘 모릅니다).
      두곳모두 접수했다는 케이스도 봤고 (접수비 두배), 그냥 한곳에만 접수했다는 케이스도 봤는데 이건 본인 선택이니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입한 서류들이 본인이 리스팅한것인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준건가요?
      변호사가 준거라면 좀 실망스러운데요.
      I-140은 이민 청원이기 때문에 Civil document라고 하는 기본증명서들이 필요없습니다.
      이건 I-140 승인이후 NVC나 I-485 할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I-140 이후가 되면 더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했었을 때 (I-140 접수) 제출한 서류는 Form I-140, G-28, ETA-750B, Petition letter, reference letter (with reference’s resume), Personal statement describing my proposed research endeavors in the US, exhibits (학위증명, resume, papers, patents, translate affidavit, petition letter supporting material, citation list, and others) 였습니다.
      미국외에서 학위를 했기 때문에 degree evaluation도 미국내 인증기관에서 확인받아 제출했고요 (이거 RFE 나오는 것중 하나입니다).
      NACES 라는 협회에 가입된 곳에서 Degree evaluation을 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서류제출에 문제가 있는건 거절이 아니라 보완하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럼에도 심사관이 납득하지 못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거절을 하는 프로세싱입니다.
      참고로 I-140때부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보관됩니다 (그건에 받았던 미국 비자 (ESTA 제외)기록 역시 마찬가지임).
      이 서류들은 NVC 이후 주한 미국 영사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서 인터뷰할 때 다시 보게 될것이고 시민권 신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출하는 서류, 내용 모두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질문도 막힘없고 다 연결되고 맞아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 niw질문자 59.***.180.101

        아인스님 안녕하세요!
        울고 싶네요 지금이라도 거둬들이고 다른 변호사랑 해야하는건지.
        본인은 niw경험이 많다고 해서 진행한건데ㅋㅋㅋㅠㅠ
        무엇보다 inter chargeability경험이 많다고 해서 한건데ㅠㅠ

        지금 생각보니 담당 변호사가 niw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이민변호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변호사가 다 가이드해주겠거니 하고 넋놓고 있었는데, 이젠 담당 변호사를 못 믿겠어서 제가 안챙기면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도배하고 있어요ㅠㅠ
        사실 깔끔하게 안내받지도 못했고.
        재정증명서 내면 USCIS에서 좋아할꺼다..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registration fee가 700달러가 아닌 inter-chargeability여서 2명분, 1,400달러라고 안내받았는데
        제가 직접 USCIS홈페이지 가보니 700달러라고 써있길래 이거도 제가 역으로 알려줬고..
        프리미엄 프로세스 1/31/2023에 열리는거도 분명 미준모나 여기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는 i140에는 해당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었고.
        petition letter도 저희가 다 쓰고, 그냥 수정 정도만 해주네요.
        다른 변호사들은 super hero를 만들어준다고 하던데ㅋㅋ

        아무튼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direct-filing-addresses-for-form-i-140-immigrant-petition-for-alien-worker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 아닌 일반은 루이스빌이랑 댈러스만 진행가능하다고 나오고
        그 이외의 장소들은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만 진행가능한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다른 정보가 있는건지ㅠ

        네 페티션 레터는 남편이 아예 처음부터 썼기때문에 내용을 모를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ㅠㅠㅠ

        뭐 접수비도 대납 안해준다 그러고..
        네네. 서류들은 변호사가 알려준거예요.
        inter chargeability여서
        1. 결혼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3. 주신청자 학위, 재직증명서, 학위 등등
        4. 재정증명서 ㅋㅋㅋㅋ(NIW인데 재정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생각하고 있습니다ㅠ)
        5. Form I-140, G-28, ETA-750B, Petition letter, reference letter (with reference’s resume), Personal statement describing my proposed research endeavors in the US, exhibits (Net forth, 학위증명, resume, translate affidavit, petition letter supporting material, and others)
        번역+공증/uscis에서는 공증까지는 필요없다고 나오던데요 저희더러 하래요 일단
        * 저런 140,g28,750b이런거에서 누락이 됐을까봐 이렇게 챙기고 있어요ㅠ

        이쯤되면 자격 안되서 거절되는 걱정은 둘째치고, 접수서류 제대로 접수 안해서 거절당할까봐 불안합니다.ㅠㅠ

    • 121.***.92.224

      링크하신 uscis페이지 보면
      일반 i140은 texas에서만,
      프리미엄 i140은 네브라스카, 텍사스 두 곳에서 모두 접수하네요
      택배회사에 따라 같은 센터에서도 접수하는 상세 주소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듣자보니 특이한 케이스이신것 같은데
      돈 얼마 안되면 포기하시고 그냥 변호사 변경하세요
      수명 줄어드시겠어요

    • eins74 165.***.216.148

      NIW는 재정증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스킵합니다 (이건 가족 초청으로 할 경우엔 절대적으로 있어야하는겁니다만…).
      혹 그런 서류가 도움된다면 그건 이민비자 인터뷰할 때인데 NIW 는 그런 질문조차도 없습니다.
      I-140 제출 check list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checklist-of-required-initial-evidence-for-form-i-140-for-informational-purposes-only
      프리미엄이 오픈된건 신규접수자가 아닌 이전 접수자들에 대한 것이고, 신규접수자에 대한 건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겁니다.
      USCIS에서는 final phase라고 나옵니다.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announces-final-phase-of-premium-processing-expansion-for-eb-1-and-eb-2-form-i-140-petitions
      접수는 내가 신청하는 것에 맞게 보내면 됩니다.
      지난번에 상황이 좀 특이하다고 한걸로 기억하는데 cross chargeability 라면 좀 더 세부적인 안내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Cross-Chargeability


      이건 I-140 이후 I-485나 이민비자 신청할 때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해당이 없어 모릅니다.
      공증도 말이 많은데 흔한말로 안전빵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번역하고 그에대한 translate affidavit 을 USCIS의 가이드에 따라 문구를 넣고 같이 냈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DS-260때도 마찬가지였고 역시 문제없었고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petition letter 작성이나 다른 부분들), 혹 어긋나는게 있다면 계약해지를 하는걸 권합니다.
      영주권은 한번 꼬이면 풀기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처음에 잘 풀고 가는게 이후에 편해집니다.

    • 123 174.***.38.46

      배우자가 알아보는게 훨씬 빨라요
      전 배우자가 중국인이여서 cross chargebility 적용해서 영주권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 우린 항상 문호가 거의 열려 있으니까요
      전 배우자가 위챗이나 텔레그램 중국인그룹 찾아서 그때마다 필요한 정보 받았어요
      배우자한테 알아보라고 하세요 훨씬 정보량이나 품질이 우리가 알아볼수 있는것보다 높아요
      저흰 140은 변호사쓰고 485는 직접 폼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서 rfe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 글쓴이 59.***.180.101

      123님
      저 변호사는 한국인이 아니예요ㅜㅜ그냥 일반 이민변호사인듯여

      • ?????????? 149.***.68.196

        ??????????? 변호사 국적을 물은게 아닌듯요

    • ㅁㄴㅇㄹ 174.***.192.228

      NIW 전문도 아니고 그러면 rfe대응도 안될듯요.

    • 지나가는행인3 192.***.97.34

      ㅎㅎㅎ 변호사 엉망이네요. 본인 케이스가 아주 특이해서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울 것 같다면, 그걸 해결해 줄 변호사랑 일을 해야 겠죠. 그게 아니고 고만고만한 케이스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 한 로펌이랑 일하는게 훨 편합니다.

      • niw질문자 59.***.180.101

        찍어내는듯한 변호사가
        첸?이런데 말씀하시는건가요?
        첸 말고 다른데는 어디가 있나유

    • 123 174.***.38.46

      Cross chargebility적용 하는게 일반 한국인커플이 영주권 신청이랑 다른건 하나에요
      서머리 페이지에 cross chargebility 적용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랑 uscis 사이트에서 cross chargebility 설명 해논 자료가 다에요. 서류 받는 사람들이 cross chargebility를 몰라서 서류 반납 할까봐 하는거고요. 보통 485 서류 센터에 도착하면 3rd contractor가 먼저 서류가 다왓는지 확인하고 이민국사람한테 넘겨지는거라고 들었어요.
      나머지 자료는 485신청할때 보내는 form, medical, 사진, 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등

      전 미국에서 혼인신고할땐 정말 쉬웟는데요 언젠가 한국가서 혼인신고 할려고 알아봣더니 한국이 혼인신고 하기 더어렵더군요 중국에서 미혼증명서 이런거 떼와야되고 한창 코로나일때 혼인신고해서 한국엔 아직도 혼인신고 안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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