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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중 한 곳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TEM OPT로 받은 EAD는 내년 6월말에 만료가 됩니다.
곧 J1으로 비자 종류를 바꾸게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포닥은 J1이라는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H1B로는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무리해서라도 지금 NIW를 신청해야하는지 (I-140 485 동시 접수)
아니면 J1으로 변경후 번거로워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들어가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석박은 모두 미국에서 취득했고
박사 졸업하고나서 (약 2년전) 변호사 사무실 두군데에 문의했을 때
NIW 가능성이 높으니 환불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평가 받았습니다.그런데 포닥하는 2년동안 추가적인 성과는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논문 1편/ 학회 수상 1편)
영주권 별로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고 마음이 바뀌어서 지나간 시간들이 아쉽네요ㅠㅠ
혹시 저의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리해서라도 서류 준비 1,2달 열심히해서 2월 초에 접수를 (동시접수) 하는 것도 옵션일까요?
아니면 J1에 들어간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하나요?만약 NIW 신청이 거절되어도 미국내에서 H1B등 다른 방법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 무엇일까요?
경력에 단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가 검색해보고 이해한 것으로는
1. OPT 기간 만료 (23년 6월) 후 J1 비자를 받고 근무 (최소 1년의 기간을 받는 다면 24년 6월까지 유효/ j1은 1-2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라고 들어서 최소의 기간으로 잡아봤습니다 ㅠㅠ)
2. J1 기간 시작 직후에 I-140 접수
3. 24년 봄까지도 I-140이 결과가 안나오면 J1 1년 다시 갱신 (I-140 접수 이후에도 J1 갱신은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4. I-140 결과가 나온 후에 J1 웨이버 넣고 (3개월 소요?) I-485와 콤보카드 신청(6개월 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안전해보입니다만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만약 NIW가 거절된 경우에 미국에 체류하며 H1B신청도 가능할까요?너무 어렵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