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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운 좋게 한 회사에서 구두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관련 변호사가 제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건지 확인이 되어야 공식오퍼를 주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어느 기관같은 곳에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criminal check같은 것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지만 영주권 취득에 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한다는 건 처음들어보는 것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절차가 과연 보편적인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취업하신 선배님들의 경험담이나 정보, 그리고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