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신청 문의드립니다.

  • #491448
    헤드송 76.***.51.233 2541

    이 사이트를 알게 된후 희망이 생겼습니다.답변도 너무 빨리 해주셔서 힘이 마구 솟네요.저의 경우 E2비자로 미국에서 일한지 이제 막 90일이 지났고 이전에 J1비자에서 5개월만에 비자가 바뀐 경우입니다.포닥중간에 취업이 된 케이스지요.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90일만 지나면 신청에 피해를 볼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주변 지인들이 걱정을 하시네요.너무 빨리 신청하는 거 아니냐고요.영향이 있는지…빨리 영주권 취득을 하고 싶은 마음에 NIW로 진행시작하려 하는데 손해는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지나다 141.***.45.31

      E2 비자는 단기 투자 비자 아닌가요? H1-b를 잘못 쓰신 건지…….????

      아무튼 NIW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uswiki.com/tiki-index.php?page=NIW

    • 지나다 141.***.45.31

      J비자로 포닥중이셨더라도, 웨이버는 받으셔야 하는데…

      현재 알려주신 정보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군요. 좀 더 차근 차근 자세히 올려 주시면, 아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나다 141.***.45.31

      E2 비자가 아니라, 주재원이시면 E1비자 아닌가요? 아래를 읽어보니, 주재원이신것 같습니다.

      제가 NIW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쬐금 안다고 할수 있는데, 글을 올리신 분은 아직 체류 신분 분야에서는 초보이신가 봅니다.

    • 극도 129.***.82.74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이력을 말씀해주시면.. 이런 저런 정보를 들으실 수 있을거예요.
      J1–>E2로 흠.. 투자비자인데.. 좀 이상하긴하네요.
      J1은 당연히 waive를 받으셨으니 E2비자가 나오셨겠죠? 아니면 J1에 2년조항이 없었거나..
      NIW는 아무 시기에나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조건이 되어야 하겠구요.

    • 헤드송 76.***.51.233

      말씀 감사합니다.단기투자비자 아닌 E2 employee비자로 주재원비자인 셈이구요.극도님의 말씀처럼 당연히 웨이버조항에 걸리지 않아 E2비자가 나온것이죠.비자종류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영주권 신청에 혹여 리젝사유가 될까 주위에서 우려하는지라 질문드렸습니다.혼동드려 죄송하네요.국내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기업체 연구소에서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습니다.물리화학전공이고,추천서는 의약계통에 있으므로 한국대학병원쪽 의사몇분과 전공쪽 교수님께 부탁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 극도 129.***.82.74

      NIW는 어느 시기에나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추천서 준비와 커버레터 준비 잘 하시구요.
      왠만하면 미국쪽 교수님과도 추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홧팅..

    • NIW 24.***.62.128

      안녕하세요.. 제가 대비반에서 이야기 나눈 분 통해서 이곳 알게 되신 분인가요?
      e-mail 주소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것 제게 물어보 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 없이 혼자 했구요.. NIW는 게시판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구요.. 추천서 빨리 받으셔서 접수를 빨리 하시는것이 관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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