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후 회사를 관두고, 두달 정도 unemployment상태로 한국 다녀오는 것? This topic has [1] reply,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10 years ago by soon. Now Editing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후 회사를 관두고, 두달 정도 unemployment상태로 한국 다녀오는 것?”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후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두달 정도 unemployment 상태로 한국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 회사 스폰서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