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I-140승인 받은 후, I-485 승인 단계에서 Supplement-J 제출 요청

  • #3716642
    JK 47.***.253.204 938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고용주인 학교에서 노동허가서 및 기타 서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NIW기반으로 I-140승인을 받은 경우 Supplment-J가 필요없다고 준비서류에 나와있었고, 이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으로 자문/자답 하신 케이스가 있던데, 왜 이런 RFE를 받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프로세스가 진행될까요?

    주변에도 해당 문서를 작성한 케이스가 없어 정보가 부족한데, 혹시 도움주실 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Supplement J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수퍼바이저에게 오퍼 레터 또는 제 포지션을 증명해줄 수 있는 레터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 영주권을 향해 76.***.60.41

      저는 비숙련이고 140 485 동시접수인데
      오월달에 485j 보충서류 내라고 편지와서 자료준비해서 보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485j 랑 잡 오퍼 레터 같이 보내는게 안전하다고 해서 두개 같이 보냈고 그 후 상태 변화는 없습니다.

    • ggg 172.***.246.139

      NIW는 485j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 그부분 형광펜 칠하시고 그에 대해서 RFE를 받지 않아도 될사항으로 받았다고 답변보내사면 됩니다

      • JK 47.***.253.204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어쩐 일인지 제I-485에 (Employment-Based, EB)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제 I-140이 NIW케이스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I-485를 리뷰하며 I-140케이스가 뭐든지 간에 들춰보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I-140 Application 복사본을 첨부하면 될까요?

    • ㅁㄴㅇㄹ 24.***.143.98

      NIW도 EB2의 한 종류라 당연히 485가 employment based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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