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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란거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상황에서 뭐가 더 맞을 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부인을 통해 NIW를 받는게 빠를지 남편 회사를 통해서 일반 EB2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1. 부인이 한국서 대학병원 Training(레지던트)하면서 국내외 저널에 기고한 적이 있으나 Ph.D는 아니고 그냥 일반 전문의 M.D.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서 진료를 하려면 다시 의사면허를 따야는데 아직 진행상황이고 여기서는 전업주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남편은 미국에서 경영석사를 하고 미국회사에 H1B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문도 기고한적이 없습니다.
보통 NIW는 꼭 미국서 박사정도 해야만 가능한걸까요?
이런 경우 부인이 미국에 국익을 줄수 있다고 되는게 있나요… 한국서 말고도 세계각국서 의사들이 많이 오려고 할텐데 레지턴트하면서 논문 한두개는 다 해외저널에 올리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남편 회사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는지 고민이 됩니다.아시는분들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