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영주권 따고 싶습니다.

  • #488781
    고민 143.***.226.61 2558

    NIW란거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상황에서 뭐가 더 맞을 지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부인을 통해 NIW를 받는게 빠를지 남편 회사를 통해서 일반 EB2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1. 부인이 한국서 대학병원 Training(레지던트)하면서 국내외 저널에 기고한 적이 있으나 Ph.D는 아니고 그냥 일반 전문의 M.D.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서 진료를 하려면 다시 의사면허를 따야는데 아직 진행상황이고 여기서는 전업주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남편은 미국에서 경영석사를 하고 미국회사에 H1B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문도 기고한적이 없습니다.

    보통 NIW는 꼭 미국서 박사정도 해야만 가능한걸까요?
    이런 경우 부인이 미국에 국익을 줄수 있다고 되는게 있나요… 한국서 말고도 세계각국서 의사들이 많이 오려고 할텐데 레지턴트하면서 논문 한두개는 다 해외저널에 올리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남편 회사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시는분들 자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3 24.***.133.52

      그냥 지나가려다가 댓글이 없어서 한자 적어놓고 갑니다.
      NIW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라고해서 국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환자돌보는것은 지역으로 한정되어있지 national scope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전업주부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두분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위가 꼭 중요한게 아닙니다. National scope를 꼭 생각하시고 부인이 학교나 병원에서 연구시작하셔서 밑그림을 잘그려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겁니다.

    • ? 150.***.246.1

      저도 NIW로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23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NIW 본질인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본인들의 전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험상 논문의 갯수가 그리 중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중 논문이 단 한편이 없는 사람도 영주권 6개월안에 받는것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천서도 딸랑 한 통만 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곤란하겠구요…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튼, NIW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어렵다 입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보는 것도 괜찮구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무료로 evaluation 해줍니다.

    • NIW 71.***.27.139

      거의 모든 경우 한국 전문의 학위는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시 하셔야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문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J1비자로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의료서비스부족지역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의 특수NIW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미국에서 다시 레지던트를 하고 치프도 하고 논문도 여러편 냈었고 특별 케이스로 J1 Waiver도 받았지만 일반NIW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의라도 PhD를 다시 따거나 fellow 혹은 faculty를 하면서 상당수준의 논문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NIW 170.***.2.179

      You’d better get a free evaluation from an NIW attorney like hooyou and Mr. Suk.
      You seem to need a help from an NIW attorney.
      However, NIW is not difficult as much as people speak.
      Domestic papers are also very helpful to apply for NIW. You look like having enough papers and career. You can try NIW.

    • eminlawyer 72.***.189.45

      NIW에 관해서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남편 분을 주신청자로 해서 EB2를 진행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이 없어서 답글을 올립니다.

      남편 분의 경우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셨는데요…현재의 직장에서 석사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직장의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작지만 않다면 경영학 석사로 취업이민 2순위를 무난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연방 노동부에서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단계에서 case delay가 심해서 현재로 봐서는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약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글쓴이 143.***.226.60

      답변들 감사합니다. 와이프 논문이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것이라 해서 여쭸고요… NIW는 변호사랑 상담해 보겠습니다. 마지막분도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전에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랑 진행하다가는 빨리 자리잡고 미국에 살걸로 마음을 잡을지 아니면 2년+ 걸리는 기간동안 미국이 싫어서 떠날지를 계속 고민하게 될까봐 다른방범을 알아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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