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가 가능한지?

  • #488352
    질문자 122.***.202.49 2362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1년반정도 post-doc을 하다가 미국내에 마땅한 job이 없어 한국에 들어와 연구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박사학위와 포닥을 하던 학교에서 full-time lecturer자리를 제안해 왔습니다. 박사과정시 5년정도 teaching experience를 좋게 보고 당시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괜찮아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정을 보니 full-time lecturer의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주권 sponsorship을 해 줄 수 없고 원하면 개인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H-1B는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다시 한국에 나오지 않고 미국에서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이렇게 full-time lecturer의 자리도 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나요? full-time lecturer 자리는 일단 3년계약이고 나중에 별문제가 없으면 재계약가능한 position입니다. 하지만, 계속 H-1B로 있을 수는 없기에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 몇개의 publication은 있습니다. 하지만, research 보다는 teaching experience가 더 강합니다. 이 경우 NIW의 충족요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비자 98.***.133.171

      강의직으로는 niw 충족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할수 없습니다. 논문이나 수상 경력 등 님의 연구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LC를 생략하고 동종의다른 미국인을 쓰지 않고 님을 쓸만큼 님이 irreplacable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직 자체로는 그러한 점을 증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강의 중점으로는 어필을 하기 힘들겠지만 님이이제까지 해왔던 연구성과가 위와 같이 뛰어나다면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하고있는 일(티칭)과는 상이하다면 말 만들기가 힘들고 심사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NIW 경험자 98.***.109.52

      질문자님:
      연구성과 있으시고, 그 것을 국익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됩니다.

    • JE아빠 67.***.137.138

      제 생각에는 연구하신 분야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teaching과 연관성도 있으면 좋지만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것 자체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직/간접 경험자들의 의견도 좋겠지만 변호사들에게 free evaulation을 해보시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비자 98.***.133.171

      미국에 살면서 과연 세세하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질문은 그렇다면 그 티칭잡을 과연 님을 뽑지 않고 다른 미국인을 시키면 왜 안되는지 그리고 그 티칭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야 하겠죠. 티칭쪽으로 national award가 있다던지..거두절미하고 JE아빠님 말씀처럼 niw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길이 제일 빠릅니다. 한군데 알아보지 말고 적어도 세군대정도는 알아보세요. 어떤 곳은 되지 않을 것을 돈 때문에 무리하게 끌고 가려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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