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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치고, 1년반정도 post-doc을 하다가 미국내에 마땅한 job이 없어 한국에 들어와 연구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박사학위와 포닥을 하던 학교에서 full-time lecturer자리를 제안해 왔습니다. 박사과정시 5년정도 teaching experience를 좋게 보고 당시 학생들의 강의평가도 괜찮아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정을 보니 full-time lecturer의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주권 sponsorship을 해 줄 수 없고 원하면 개인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H-1B는 학교에서 해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면 다시 한국에 나오지 않고 미국에서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이렇게 full-time lecturer의 자리도 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나요? full-time lecturer 자리는 일단 3년계약이고 나중에 별문제가 없으면 재계약가능한 position입니다. 하지만, 계속 H-1B로 있을 수는 없기에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문 몇개의 publication은 있습니다. 하지만, research 보다는 teaching experience가 더 강합니다. 이 경우 NIW의 충족요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여러분이 조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