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운동선수,음악인, 미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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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6.***.85.138 3420

    Niw를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은 이공계출신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거의 80-90%이상이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이들은 논문실적이 있고, 이들의 연구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문. 사회계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영문학, 역사학, 법학, 회계학, 경영학 등은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항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주로 이공계 분야의 두뇌 박사들 입니다. 따라서 체육분야, 음악분야, 미술분야 등 예, 체능계도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무척 어렵습니다.

    예,체능계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niw 보다는 차라리 1순위로 도전을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들 분야는 미국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다소 어려워도, 1순위는 여려가지 요건중 3가지만 만족 시키기가 오히려 더 쉬운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본 변호사가 성공시킨case 하나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지방의 모 음악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경기도 지역에서 바이올린의 교습소를 운영하시는데 niw를 통한 영주권 가능성여부를 문의하여 왔습니다. 도저히 niw로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고 어렵다는 판단을 한 후 이분에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이분이 거듭된 요청으로 무슨 방법이 없는지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분에게 더 자세한 이력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자세한 이력서를 살펴보니 제자들이 바이올린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분은 이것으로 인하여 우수 teacher상을 여러번 수상한 기록과 이러한 사실이 지역언론과 음악신문등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1순위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case와는 달리 이분 case는 시간이 2-3배 더 소요 되었습니다. 다행이 이 분은 1순위로 승인 되었습니다.

    저가 체육인, 특히 운동 선수나 음악인, 미술인 등에게 저가 1순위를 권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분들은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기록등이 있고 전문잡지등에 이에 대한 기사등이 많이 있습니다.또 심사위원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한 점등은 1순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정되는 업적입니다. 이분들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하여 niw를 성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이분들이 그동안의 업적으로 우수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즉 1순위 여러 조건중 3 가지 사항을 증명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한길 변호사 ( 변호사 직통번호 :703-59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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