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지도자로서 EB-1(a)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뛰어난 경력과 능력을 보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NGO활동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전 제 client 중에 가봉에서 오랫동안 태권도 지도자로 일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태권도 분야에서 뒤쳐져 있어서 최근에서야 전국 규모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가 열리기 시작하거나 전국 단위의 협회가 설립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EB-1(a)를 위하여 중요한 경력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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