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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순위 펜딩상태이고 회사 주인이 바뀌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뭔가 해야할거 같아 변호사에게 여쭤봤더니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레터와 페이첵이 필요하다고
아주 general하게만 같은 답변을 해주시네요.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분들,
레터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어떤 form이 필요한가요?
무작정 가서 레터 쓰고 싸인 부탁하기는 좀 뭣한데…
제가 문장을 만들고(레터를 쓰고) 싸인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레터에 들어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영주권 스폰서쉽이다보니 모든게 그저 스트레스만 쌓이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신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