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ownership

  • #493592
    삼순이 67.***.91.227 2320

    안녕하세요.
    삼순위 펜딩상태이고 회사 주인이 바뀌고 회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뭔가 해야할거 같아 변호사에게 여쭤봤더니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레터와 페이첵이 필요하다고
    아주 general하게만 같은 답변을 해주시네요.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분들,
    레터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어떤 form이 필요한가요?
    무작정 가서 레터 쓰고 싸인 부탁하기는 좀 뭣한데…
    제가 문장을 만들고(레터를 쓰고)  싸인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레터에 들어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권 스폰서쉽이다보니 모든게 그저 스트레스만 쌓이네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 MC 192.***.240.225

      제 경우는 EB2 였고 485 접수 하기 바로 전에 합병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485 접수 하고 기다리다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 후에 officially 합병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회사에서 offer letter 가 왔습니다. 모든 employee 들에게. 서류상 새로운 회사이므로 새 offer letter 가 와서 사인하고 보냈습니다. 급여조건은 같았습니다. 아마 레터라고 변호사가 말하는것이 합병시킨 새로운 회사로부터의 offer letter 일 것 같습니다. offer letter 가 없다면 예전회사는 officially 없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다는 증명이 없게되겠지요. 새로운 회사가 예전회사와 동종업종이고 본인이 하는 일이 예전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다는 증명을 해야지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건 새로운 회사의 offer letter 안에 다 나와야하는 내용이고 offer letter 하나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페이첵이야 뭐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나올 것이므로 받은것 그냥 카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글 67.***.91.227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두가지 더 생깁니다
      1)저희회사는 offer letter를 주지 않고,새 회사가 hiring한다는 job posting만 여기저기 붙여놨구요, 그래서 새 application fill out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post가 offerletter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님 예전회사에서 뭔가를 받아둬야 할까요?
      2) 예전에는 owner가 company 재단같은.. 였는데 지금은 개인 소유라면, 뭔가 다른 작업을
      해야 하나요?
      이래저래 심난하네요..ㅜ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MC 72.***.193.70

      1. job posting 만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새로 application 제출 하셨다니 새 회사에서 accept 하면 그 때 offer letter 가 오겠지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합병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새 회사가 2011 년 1 월 1일 부터 officially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job posting 해서 지원자 받고 1월 1일 부로 근무시작하게 하고 에전회사는 올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합병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officially tax ID 하나로 넘어가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내부적인 회사의 합병 내용은 대부분의 empolyee 들은 잘 모르게 진행이 되겠지요. HR 에 가서 언제 즈음 officially 새 회사 이름으로 일하게 되는건지 물어보세요. 근데 HR 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는 government regulation 도 많고 미쿡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각 나라 regulation 을 따지고 뭐 이러느라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중소규모 회사라면 별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으니 HR 에서 충분히 정확한 날짜를 알 수도 있겠지요. 현재 회사의 tax ID 가 없어지고 새 회사의 tax ID 로 회사가 영업을 하는 시점이 본인이 새 회사에서 일하는 시점일 겁니다. 다른 직원 분들과도 얘기 나눠 보시구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매니저로 부터 듣던가 어디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2. owner 가 재단이든 개인이든 별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수행하는 job description 만 과거와 현재 새회사가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다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 원글 67.***.91.227

      MC 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빨리 이 어수선한 시간들이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 도움 주신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