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H1B rule

  • #3524856
    걱정 12.***.208.50 2987

    새로운 H1B Rule 과 prevailing wage 땜에 걱정이네요. H1B 1년 있다가 연장 해야는데 올해 그만큼의 연봉 인상을 받을 수 있을지..
    2달 뒤부터 적용된다는데 참 막막하네요.

    • Won Law Firm 72.***.211.134

      언급하신 건과 관련하여이민 변호사 협회 (AILA) 차원에서 소송을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참여 하시기를 희망하시면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980 68.***.193.106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ㅠㅠ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현재는 H1B 상황은 아니지만..오랜기간 H1B로 지내온 과거가 있기에…아직도 H1B의 규제는 제 일처럼 마음이 아프네요…

    • H1b 174.***.0.139

      Wage도 그렇지만 job 과 연관된 전공심사가 까다로워 지는거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job description과 role을 전략적으로 잘 짜내야 될듯 합니다. 예시로 data scientist job은 다양한 분야 전공자들이 지원하다보니 추후에 h1b에서 리젝이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 dlarma 45.***.116.11

      펌 웨이지는 유예기간없이 바로 올라간것으로 알고있는데요 ㅠㅠ 맞는지요? ㅠㅠㅠ

    • Whaaaaa 12.***.152.66

      네 .. 펌 웨이지 , H1b LCA 바로 올라갔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진 모두 영향을 받을듯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같은 전공이 아니면 안주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걱정이네요
      EE 나 ME 전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못한다는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건지 …

      • 지나가다가 209.***.88.85

        EE는 모르겠고 ME는 이미 예전에도 심사관에 따라 SW 포지션에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분은 ME 학위 소지자로 아마존에서 SW 포지션에 근무하던중에 H1B 연장신청이 전공불일치로 거절이라더군요.

    • dlarma 45.***.116.11

      whaaaaa님, 이미 접수하였고 아직 산정이 안된 케이스도 인상 금액 적용되는것이 맞지요? ㅠㅠㅠㅠㅠㅠㅠ

    • Whaaaa 24.***.200.250

      LCAs filed on or after October 8 will be subject to the new and higher wage minimums. LCAs filed and pending before October 8 will benefit from the current prevailing wage structure.

      PERM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issued on or after October 8 will be subject to the new wage structure. Determinations issued before October 8 will be based on the current prevailing wage structur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requests pending on October 8 will be subject to the new regulation.

      프라고먼 발췌입니다

    • dlarma 45.***.116.11

      감사합니다! 펌은 펜딩건도 포함이군요 ㅠㅠㅠㅠㅠㅠ

    • dd 24.***.183.98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룰이 block 되게 해야됩니다.이건 말도 안되는거에요….

      • rrr 218.***.175.111

        그러니까요…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네요

    • dod 47.***.232.141

      대부분 포닥들 H1 으로 안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하네요…그렇다보면 아마 미국에서 박사 받은 OPT 포닥들만 고용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교수들이 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을 H1 월급 맞출 만큼 펀딩이 많은 것도 아니고…

    • 980 68.***.193.106

      H1b로 직원을 많이 충당하는 대 기업들이 소송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현 변경사항은 H1b를 스폰서 하려면 industry’s average wage보다 헐 많이 지출을 해야 가능하니… 그렇다고 미국시민중에 그 기술을 뒷바침 해줄 만큼 취준생이 많지는 않을듯 하고… 무효화 시키게 소송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것은 좀더 시간이 걸릴듯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