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business and H1

  • #488203
    Q 170.***.86.52 2642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저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그 분을 통해서 제가 H1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울듯 하지만 혹시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응? 66.***.104.181

      새로 사업하는 분의 분야와 님이 전공분야가 일치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무역쪽이라면, 이중 언어 사용을 이유로 새 사업이라도 가능합니다

    • 141.***.218.221

      수입이 아직 현실적으로 없는 미국의 많은 start up 회사들이 H1B를 고용하고 있고 본인또한 그런회사에서 일한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fact중의 하나는 과연 이 start up 회사가 H1B holder에게 preveiling wage를 지불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start up이라도 재정적인 상황이 충분히 업계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 류영욱변호사 76.***.9.81

      안녕하세요. 위분들께서 이미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신데 한마디만 거들자면 사업분야와 전공분야를 일치해야 하고,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튼튼해야 H1B가 문제없이 나오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중언어”사용을 이유 (job description)로 하실경우, audit을 받게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애초 PERM단계에서의 광고 문구 및 Prevailing Wage구하실 단계의 job description, 그리고 만에 하나 audit이 나왔을때의 대처등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실것 같습니다.

      http://www.usvisacentral.com

    • 151.***.232.127

      류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H1B 자격 조건에도 관과해서는 안되는 점중의 하나가 미국내에서 비슷한 경력/학력의 구직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의 고용주에게 해외 또는 유학생을 통한 구직을 임시적으로(비이민 비자)허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말과 영어를 다 한다고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게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의견인듯 싶습니다.

    • Q 170.***.86.52

      조언 올려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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