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분들께서 이미 친절하게 답을 달아주신데 한마디만 거들자면 사업분야와 전공분야를 일치해야 하고, 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튼튼해야 H1B가 문제없이 나오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중언어”사용을 이유 (job description)로 하실경우, audit을 받게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애초 PERM단계에서의 광고 문구 및 Prevailing Wage구하실 단계의 job description, 그리고 만에 하나 audit이 나왔을때의 대처등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