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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보너스의 25% 를 세금을 제한 net 금액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때 gross bonus amount 에서 tax deduction 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쪽에서 얘기한 논리나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혼변호사 이외에 또 세금 변호사나 회계사를 따로 알아보기 전에 여기 한번 여쭤봅니다.
상대방은 (sum of NET regular wage and bonus pay) / (sum of GROSS regular wage and bonus pay) 로 계산해서, net pay ratio 가 53.22% 라고 25% of gross bonus pay amount 의 53.22% 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후 single filer 라고 tax rate 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withholding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내야되는 인컴택스 rate 랑은 다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일반적인지요.
궁금한 것이 gross pay 로 계산하면, 401k 같은 pretax money 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옳은지, 지금 withholding 을 많이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tax refund 를 받는다면, 저는 tax overpay 해서 손해가 날텐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입니다. 제 생각에는 gross bonus amount 에 대한 medicare tax, 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withholding 이 아닌) federal income tax 를 빼서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요, 스테이트 인컴텍스는 없거든요. 택스보고 이전까지는 tax rate을 정확히 알수 없으니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던지, estimate으로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