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600과 여권사이에서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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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중 174.***.166.219 5097

    올 2월에 신청해서 오늘 5/27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주 후에 선서식이 있게 되는데, 18세 미만의 아이들 때문에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 봐도 원하는 답을 못 얻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심사관이 아이들 여권보다는 N600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을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부 대학에서는 여권보다는 N600을 요구한다더군요. 그런데 비용을 따지니까 만만찮아서요. 
    어차피 해외여행 가게 되면 또 여권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권이 더 나을 듯 한데 심사관 말에 귀가 솔깃 하더군요. 형편이 되면 둘다 하는 게 좋겠지만..
    여권과 N600중 어떤게 나을까요? 
    여권 기간은 10년인가요? 오늘 옆집 사람 여권보니까 10년이던데….
    2. 이름 변경은 법원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웹페이지가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더군요. 양식도 다운로드 할 수 없던데, 이런 경우 법원가서 신청서를 받아와야 하는 건지부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름 변경에 대한 포괄적인 경험담이나 정보를 들을 수는 없는지요? 이름 변경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는 많이 나와 있던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N600 136.***.1.3

      N600으로 신청하는 것과 단지 여권을 신청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은,
      시민권 번호가 있고(N600) 없고(여권) 입니다.
      훗날 시민권자가 된 싯점을 증명하여야 하거나, 시민권 번호를 적어야 하는 경우 (시민권자의 페티션 등) 에 시민권이 없으면 증명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N600을 받고,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민중 64.***.157.8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밖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출생증명서에는 시민권 번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되겠군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시민권 번호를 적어야 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 둘 신청할려고 하니 거의 천불 가까이 드네요.

    • N600 136.***.1.3

      시민권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이민법에 의해 페티션을 제출할 때인데, 예를 들면 결혼에 의한 배우자 초청이나, 가족초청이 있을 겁니다.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지금 당장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번호 필요할 때 출생증명서 사용해서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