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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받고 이제 5년이 막 지나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인 10여년전에 여행중 제 부주의로 인해 접촉사고가 나서 careless driving 티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차자 오지는 않았지만 상태편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6천불정도 치료비용을 받은 기록이 있고요.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법원에서 plea guilty해서 재판은 따로 없이 벌금 180불 내고 끝냈습니다. 법원 기록을 보니 misdemeanor가 아닌 violation으로 traffic court에서로 기록되었습니다.6년전 영주권 신청때만 해도 500불 미만 교통 티켓은 적지 말라해서 영주권 신청서류에는 않넣었었는데 (그때는 취업비자 인터뷰도 없었었습니다) 요즘 보니 모든 티켓을 적으라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티켓이 있을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던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하게 영주권때 티켓 안적으셨는데 시민권때 적은 분들 후기 알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