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possess unrestricted work authorization 이라면 비자 없이 지원 불가인가요?

  • #3423208
    헲미 218.***.18.207 1558

    계속 서치하는데 정확하게 안나와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중이며 한국 대학 졸업생입니다.

    미국 취업으로 알아보는데, 관심있는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하더라구요.

    근데 Must possess unrestricted work authorization 라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지원하는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일할 권한 (비자)가 없으니 인턴 지원 조차 불가능한가요?

    다른 블로그들 후기에서는, 기업에 합격한 뒤 j1 비자를 신청하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할지 혼동이 오네요ㅠㅠ

    제가 지원하는 현시점에는 비자가 없으니 아예 지원 자격이 안되는 것 같기도하고..
    그치만 일 시작 날짜가 5월이라 합격 뒤에 j1 비자만 나와 준다면 일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n 73.***.234.42

      네 비자 스폰 없고 무제한 적인 워크퍼밋 없으면 안된다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외노자의 비정한 현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ㅁㅁ 216.***.154.172

      한가지 참고로 더 알려드리면
      미국 취업비자가 연간 6만여개 +석사 이상 2만개 정해져 있는데
      이 외에도 각 나라별 별도의 추가 쿼타를 정해준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등)
      한국에게도 이렇게 연간 6-7천개의 추가 취업비자를 만들어주겠다고 몇년전부터 한국정부와 협의해서 준비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취업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죠.

      • 낙타교미메르스바끄네 137.***.213.176

        싱가폴, 칠레에 따로 할당된 비자가 있는 건 미국과의 FTA 협상 때문이죠. 호주는 따로 E3 비자를 얻어냈구요. FTA 서둘러서 하느라고 취업비자 별도 쿼타 확보도 못하고 어떻게든 사기쳐서 지재산 불릴 궁리만 하던 이명박 잘못입니다. 도대체 지능이 얼마나 낮아야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는지 궁금하네요 ㅎㅎ.

        • ㄴㄴ 174.***.196.205

          한국에 취업비자 6천개 이거 2013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없어졌다고 몇달전에 미국 국영방송 NPR에서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 정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죠.
          뭘 이런걸 갖고 지능까지 운운하시고 ㅋ

    • 216.***.148.135

      unrestricted에 must라는 문구까지 들어 있다면 비자는 커녕 OPT나 I-485로 받은 EAD조차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뽑으니 다른 사람은 절대 지원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 음2 166.***.246.65

      한마디로 비자 스폰서 안해준다는 얘깁니다.
      EAD는 될걸요? H1처럼 특정 스폰서에서만 일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용 안하는 건 기업의 자유겠죠.

    • Frwill 204.***.172.253

      Must possess unrestricted work authorization
      ==>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영구 영주권 소지자 (만료되는 임시 영주권자는 안됨) 와 시민권자 밖에 없습니다.

    • 글쓴이 218.***.18.207

      모두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