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ng expense 는 어떻게 신청???

  • #300625
    edmond 76.***.159.55 2529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MA주에서 CA로 이사를 왔습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전근을 한 것이지요.
    이사기간에 비자스탬핑을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 갔다가 CA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oving expense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가족 비행기표(MA-한국-CA)만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MA에서 CA로 오는 비행기 가격만 expense항목에 들어가는지요?
    이런 경우에는 비행경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항공사에 문의를 해서 대략 4인가족의 비행경비를 추산해서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본좌 65.***.113.104

      이사비용 공제는 이사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없이 Form 3903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MA-한국-CA”를 모두 공제받을수 있다면 다들 이사한번 하실때 한국 한번씩 다녀오시겠지요.. 항공권이 왕복 3천불이라면 세금 혜택만 최소 500불은 될거 같은데요.

    • spn 12.***.209.151

      TAX Return관련이라면 국내 이사비용관련은 영수증 첨부하여 혜택 받을수 있고요 해외에서 오는 경우는 처음 미국입국시에 지불했던 이사비용(비행기+이사)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비자 스탬핑 관련부분은 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에게 물어 보시는것이 좋을듯 하네요…

    • 그건 129.***.108.199

      이사에 관한 조항을 잘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한국갔다온 항목은 당연히 해당안됩니다. 영수증은 제출할 필요는 없고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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