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Motion to Reopen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00. Now Editing “Motion to Reopen”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얼마 전 남편만 영주권이 승인됐다는 내용 올린 사람입니다. 제가 영주권이 디나이 돼서 Motion to Reopen 신청하려 합니다. 제 디나이 사유가 "학교로 부터 트랜스크립과 튜이션 낸 기록을 봉인된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입니다. 인터뷰때 인터뷰어도 학교가 문닫아서 못가져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을 했고, 충분히 그에 응당한 진술서와 아주 많은 수업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디나이를 줬네요. 그런데, 30일 안에 Motion to Reopen 신청을 안하면 디나이가 파이널이 될거라 되어 있는데, 1. 타운에서 유명한 어떤 변호사님은 MTR을 신청하면 미국내 체류하면 안된다 하시고. 2. 제 담당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떠나면 MTR을 포기하는걸로 간주해 무효가 된다 하시고..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요? 경험 있으신분들의 고귀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