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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월 첫날이 mortgage due이고
grace period가 보통 15일이라서 그 이후에나 late fee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전에만 내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매달 10일에 납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떤지요?
일반적으로 매월 첫날이 mortgage due이고
grace period가 보통 15일이라서 그 이후에나 late fee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 전에만 내면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매달 10일에 납입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