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tgage 직원의 실수

  • #3387850
    Teddie 68.***.247.114 2153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구매하고 있는 단계인 뉴저지 직장인 입니다.

    Mortgage 대해서 잘 아시는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개요:
    1달전 S bank에서 loan officer 직원과 상담후, 특별한 상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 Credit 670 / 프로모션에 적용되는 연봉 / 30년 / 3.375%

    낮은 크레딧에도 불구하고, Promotion이 좋아서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Loan officer께서 모든 서류를 리뷰하셨고, 문제 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일후 바로 Rate lock을 하였습니다. 모든 숫자와 , Rate등은 e mail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후 집 인스펙션도 마무리 하고, 집 주인과 집고치는 비용 크레딧 협의까지 모두 끝내고 ,commitment due와 closing date 등을 협의하여 서류 작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와 감정도 잘 마무리하고, 모든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시작:
    Commitment 하루전날, 그것도 저녁 7시 이후에 loan officer가 전화가 와서는 loan underwriting에서 문제가 생겼고, 기존3.375%가 아닌 4.5%를 적용받았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Loan condition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기존 3.375%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제 크레딧이 670이 아닌 680이 넘어야 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매니져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 하고 있고 ,일단 내일이 commitment Due date 이니 우선 4.5% 가찍힌 commitment를 보내고 추후에 이자률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이 이야기 하기를 단기간에 크레딧을 높이기 위해 크리딧 카드 Balance를 모두 정리 후 업데이트 신청후에 다시 크레딧을 뽑아 보자고 건의했고, 그후에도 크레딧이 680이하이면 loan diny를 시켜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날짜에 4.5%가 찍힌 commitment 가 나갔습니다. Seller측에서는 이미 10% 의 다운페이를 디파짓 하여,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조언요청:
    1. 위와 같이 Loan officer의 실수로 이자률에 큰 변화가 있을시에는 어떻게 예전 rate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예외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하는것 인지요?
    아니면, 은행과 협의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지요?
    직원분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2. Commitment 가 이미 나간 상황에서 buyer의 개인적 이유로 loan이 다시 deny난후, seller와 거래가 깨지면 seller입장에서는 10% deposit을 안돌려 주려 여러가지 소송을 진행할것이라 저희 번호사님께서 예상을 하셨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디파짓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처음 집을 구매하고, 또 처음 겪는일이라 상당히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73.***.159.206

      론 컨틴전시라는 게 있는데 론 컨틴전시가 있으면 론이 안 나오면 buyer가 그냥 walk away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보세요. 북가주에는 론컨틴전시가 없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주에서는 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4.5%로 나갈 것 같습니다.

      방법은 그냥 4.5%로 하고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하던지(론 금액이 작으면 얼마 차이 안납니다. 퍼센트는 커 보여도) 아니면 론이 디나이 나서 10% 돌려 받고 계약을 끝내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 띠용 68.***.37.55

      자기가 착각했다 우선은 이걸로 하고 나중에 바꿔주는 걸로 하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아닌가요?

    • CS 73.***.166.92

      좀 사기 냄새가…

    • Bn 73.***.234.42

      당하셨네요…

    • 꺼져 207.***.135.226

      4.5로 사인했으니 그냥 4.5로 진행될 듯.
      아무데나 큰 실수를(?) 한번 한 놈을 계속 믿고 한 니가 바보인 듯.
      그리고 지금 이자률로 봤을 때 670으로 절대로 30년 3.375%가 나올수 없다.
      니가 멍청하게 당한거고 사인했으니 끝.

    • 174.***.97.203

      Rate lock이 관련한 사항과 Liam officer가 본인의 실수임을 인정하는 것이 모두 문서화 되어있으면 해당 직원의 상사 혹은 브랜치 매니저든 뭐든 윗단으로 그로인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건지 escalate하세요. 나중에 이율 재조정하는 건 잘 될 가능성 희박합니다. Refinance는 무조건 첫 모기지보다 이율이 높아요.

    • 99.***.66.112

      당한거죠
      계약깨면 셀러는10%로 안주죠
      프로모션이고 나발이고
      670에 3.375%는 나올수가없음

    • sxggg 98.***.251.232

      론컨틴젼시에 텀하고 이자, 론투빌류 나와잇을거임.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거 받은거면 그걸로 얘기해서 빠져나옴, 딜에서.

    • Abcd 45.***.139.142

      이미 커밑먼트 받으셨으니 계약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몇백불 수수료 내고 interest를 다시 락 할 수있으니 우선 크레딧를 정리하고 다시 interest룰 낮혀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Man 216.***.154.172

      의도된 실수 같아 보입니다.
      Interest rate 이 높아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소득이 많은건데 직원이 나서서 이걸 과연 내려주려할까요. 미안하다는 식으로 달래면서 돈 더 뜯어가려는 개수작이겠죠

    • . 98.***.216.201

      직원분에게 피해 입히기 싫다

      -> 같은 교회 다니는 한인 이라는데 500원

      • 띠용 68.***.37.55

        직원분에게 피해 입히기 싫다
        -> 나는 그까짓 손해 감수할 수 있는 착한 사람이고 양반(호구???)이다

    • 322222 204.***.50.137

      FHA 론으로 시작한것같은데 막판에 Conventional로 바뀐듯하네요.
      직원 실수니 직원이 책임져야죠. 저러고도 커미션 다 받아먹음 양심도없지요.

      왜 피해보는 seller는 무슨 잘못일까요. loan officer가 책임 져야지요.

    • 역시 24.***.192.219

      일단 한번 사인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이자율을 낮추고 뭐고 없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에요.

    • loan 63.***.104.154

      “그리하여, 제 날짜에 4.5%가 찍힌 commitment 가 나갔습니다”

      제대로 당하셨네요. 사인했으면 끝이죠.
      4.5 라고 연락을 받는 즉시 담당 리얼터에게 연락해서 walk away 하셨어야죠.
      4.5 라고 통보 받은 편지를 리얼터에게 전달하면, 디파짓 돌려받으면서, walk away 됩니다.

      이렇게 판 깨져서 매물 올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되는 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여튼 안타깝지만, 당하셨습니다.

    • 지나가다 72.***.123.70

      위의 내용에 대하여 mail로 받으신게 있다면…manager에게 appeal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ate조정이 안되면 최악의 경우 부동산 딜을 깨는것도 방법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론컨딘젼시로 캔슬되면 큰 비용없이 캔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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