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계약 첫 1년이면 묶여서 계약 기간 개인사정으로 집을 사거나 더 싸고 좋은 곳 생겨 이사 하고 싶어 기존 계약 파기 힘들어지지만 month to month 되면 매달 입주자 편의 따라 한달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렌트비 지급 의무도 없고.. 신규 세입자 찾아줄 필요또한 없고…집 주인은 별로도 계약서 고쳐서 세입자 사인 없는한 렌트비 인상 못하는 걸로 압니다.
month to month여도 랜드로드가 집세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캘리의 경우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가물..)
예전에 1년 lease 후 month to month로 6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총 7년) 2,3년에 한번씩 집세 조금씩 올리더군요. 얼마나 자주 올리는 가는 집주인 맘이죠, 뭐. 매년 올릴 수도 있는거구요. 매월 올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6개월에 한번은 올릴 수도 있겠죠.
lease 계약을 갱신하고 싶으면 당연히 집주인하고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lease에 안 묶이고 아무 때나 이사 나갈 수 있는게 얼마나 큰 장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