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to month 계약시 매월 렌트를 올릴 수도 있나요?

  • #3598329
    baek 71.***.53.225 1815

    E. LEASE TERM: 12 month(s); then month-to-month thereafter

    아파트 1년 살고 재계약 한 계약서인데요.
    리스 텀이 저렇게 써져 있는데 이번에 12개월 지나면 무조건 month to month 로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전 처럼 또 1년씩 계약을 할 수도 있는지요?

    month to month 의 경우 매월 소유주가 언제든지 월세를 올릴 수도 있나요? 아니면 매월 일정금액으로 내는지요?

    • 아는한 96.***.40.95

      보통 집계약 첫 1년이면 묶여서 계약 기간 개인사정으로 집을 사거나 더 싸고 좋은 곳 생겨 이사 하고 싶어 기존 계약 파기 힘들어지지만 month to month 되면 매달 입주자 편의 따라 한달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물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렌트비 지급 의무도 없고.. 신규 세입자 찾아줄 필요또한 없고…집 주인은 별로도 계약서 고쳐서 세입자 사인 없는한 렌트비 인상 못하는 걸로 압니다.

    • 영일Sam 96.***.81.126

      테넌트-랜로드 법은
      각주마다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말 그대로
      Month to month 계약에 있어서는
      랜로드 맘대로 30일 이전에
      퇴거 통보를 할수도 있거나
      렌트비 인상을 알릴수도 있고
      렌트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거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4개주와 D.C.에서는
      렌트비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냐, 뉴욕, 뉴져지 그리고 메릴랜드)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기 직전에
      다시 1년 계약을 할수 있는지
      랜로드와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무슨일이든지
      협상, 흥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기타 미국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둘러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 경험담 47.***.156.249

      month to month여도 랜드로드가 집세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캘리의 경우 60일 이전에 통보해야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가물..)
      예전에 1년 lease 후 month to month로 6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총 7년) 2,3년에 한번씩 집세 조금씩 올리더군요. 얼마나 자주 올리는 가는 집주인 맘이죠, 뭐. 매년 올릴 수도 있는거구요. 매월 올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6개월에 한번은 올릴 수도 있겠죠.

      lease 계약을 갱신하고 싶으면 당연히 집주인하고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lease에 안 묶이고 아무 때나 이사 나갈 수 있는게 얼마나 큰 장점인데..

    • 코로나시대 73.***.6.177

      지금은 코로나로 크레딧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을 신중히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월세 안내고 나자빠져도 계약 끝날 때까지 쫓아낼 수가 없으니 month to month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올해 9월까지는 렌트비를 올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우스는 부동산 광풍이라 오버프라이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