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arket tax return

  • #296204
    coolguy 68.***.209.79 2392

    현재 유학생신분입니다… 머니마켓에 목돈을 넣어두어서 이자가

    1000불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여?

    영주권 팬딩상태지만 아직 워킹퍼밋도 안나오고 그래서 안할까하다가

    나중에 대비해서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저같이 유학생경우는 (소셜은 있지만 일할수없는경우입니다) 1040nr 로

    해야된나여? 그리고 8번인가? 그곳에 써서 어떻게 해야되나여?

    폼을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여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솔아빠님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해도… 75.***.60.34

      일을 할수 있다고 해도 인컴이 4000불(2500? 확실히 기억안남) 이하이면 택스보고는 안해도 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2002년 이후에 F1으로 입국하셨으면 2006년이 5년차 이하로
      nonresident alien이므로 1040 NR로 신고합니다.
      Nonresident alien은 일반 은행이자 (checking, saving, CD,
      money market)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1040NR의 9b Tax-exempt interest 항목에 은행이자를
      기입하고 income에 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income과 tax가 0 이 되겠군요.
      유학생이므로 140NR과 함께 8843도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한 것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세금 신고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한국에 오래 나가 있는 경우에
      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증거로 세금 신고를 계속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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