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demeanor (경범죄)-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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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67.***.118.15 2528
    안녕하세요,
    현재 I-485를 준비하고있는데 아들이 trespassing in the 2nd degree인 misdemeanor 로 법정에 다니고있습니다. I-485서류를 바로 submit할텐데 변호사로부터 아들의 현 상태에 대한 
    letter를 받아서 submit를 함께 해야할지, 아니며 letter없이 그냥 코트에 다니고있는 서류만 보내면될지, 어느방법이 좋을지를 경험있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그린카드를 받는데 문제가 될것이라고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수있는한 
    무엇이던지 준비해보려고합니다.
    지금 이상태가 그린카드를 받는데 변호사가 말한것처럼 문제가 될까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34 63.***.48.253

      영주권 심사때 인터뷰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Letter 또한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I-485서류에 사실대로 체포 되었었다 하시구요. 법원의 최종판결(대부분 초범일경우 Dismiss 됩니다) Copy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데요. 아직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그냥 체포 경험 여부에 Check표를 하시고 접수 시키시면, 나중에 인터뷰 요청이 나옵니다.(체포기록 때문에) 그때 판결문 가지고 출석 이민심사관에서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각주마다 이민법에서 보는 Inadmissible에 해당되는가 가 다른대요, Trespassing 은 CIMT가 아닙니다.

    • 100 67.***.118.15

      확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걱정많이 하고있었는데 인터뷰때 설명하면 된다니 다행이네요. 다음달에 코트에가면 community service정도로 판결이 날것이라고 주위에서 걱정말라며 위로해주고있는데 가볍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