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Examination

  • #491000
    궁금이 204.***.245.126 2350

    현재 EB-1케이스로 I-140 준비중입니다. 변호사는 아직 이르다고 나중에 얘기해주면 그때 하라고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40 서류제출 이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도 되는지요? MMR, 파상풍 주사들은 미리 다 맞았구요,, X-Ray를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신체검사 서류가 6개월 유효하다는 말도있고 1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stein 116.***.206.9

      전 한국에서 검사했었는데, 6개월 받았습니다. 전 cp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효기간 6개월이 일정상 넉넉치 않습니다. 제 경우는140 승인 후 비자 fee내고 NVC에서 일 처리해서 cp 일정 잡히는데 약 3개월 걸렸습니다. 어떤 사정인줄은 모르겠으나, 나중에 다시 검사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애플대디 134.***.1.26

      윗분처럼 유효기간 문제도 있고, 신체검사에 대한 형식, 조항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자주 변한다고 하더군요. 혹시라도 신체검사후 변경사항 발생시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할 수 없으나 가급적 서류제출 가까운 시일에 하는게 좋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