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A Tuition Deduction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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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질문 70.***.111.72 44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MBA 학비에 대한 Deduction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이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 링크는 https://fileit.tax/mba-taxes/the-definitive-guide-to-your-mba-tax-deduction/이구요. 나름 자세하게 써놨는데, 아무래도 한인 회계사님들이랑 일하는거를 선호해서요. =)

    글을 읽어보고 잠시 검색을 해보니, 작년 8월에 MBA Tuition Deduction에 대한 새로운 판례(Kopaigora vs.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가 나왔다는데요(해당링크https://www.google.com/amp/www.metromba.com/2016/08/new-court-decision-helps-mbas-take-tax-deductions/amp/) ,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이해가 안가지만 예전에는 중간에 실업기간(학교를 다니니 직장을 그만두죠)이 있으면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 write-off가 안되던 것이 이제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가능해졌다고 하는군요.

    제가 당시에는 F-1이라 Tax상으로 Non-resident Alien이었구요, 2015년 졸업하고 현재는 H1B로 거주기간이 좀 되어서 Tax상으로는 Resident Alien입니다. 지난 3년까지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주워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회계사님 있으시면 위 사항을 포함해서 금년에 전반적인 Tax return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JSTA 104.***.253.29

      학비는 일반적으로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이나 Tuition & Fee Deduction을 통해서 텍스보고를 하게되는데, MBA 학위를 직업과 관련된 일종의 재교육으로 봐서 스케쥴 A에서 Job Related Expense를 사용해서 디덕션 할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MBA 하기전과 한후의 직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MBA 가 이들 Job Skill Set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이의 증거로 탑 MBA 스쿨에 진학하는게 좋은 방법이다.
      3. 본인의 수입이 있어야지 실제 효과가 있다. 즉, 보통 MBA 는 햇수로 3년에 걸치기에 (만으로 2년), 입학하는 해와 졸업하는 해에 수입이 있어야 한다.
      4. 본인이 스케쥴 A를 사용해서 itemized 할 정도의 텍스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싱글의 경우 $6,300불, 결혼한 경우 $12,300불 이상 디덕션 하는 경우 어짜피 스케쥴 A를 사용하기에 100%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만약 본인이 standard deduction 을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없다.
      5. 실제 본인의 AGI의 2%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디덕션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AGI가 많으면 역시 효과가 생각만큼 없다.

      즉, 광고 내용은 맞는 말이지만, 현재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오딧 받을 가능성이 있나 오딧의 가능성이 적으니 그건 그때가서 생각하고 신청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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