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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MBA 학비에 대한 Deduction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이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글 링크는 https://fileit.tax/mba-taxes/the-definitive-guide-to-your-mba-tax-deduction/이구요. 나름 자세하게 써놨는데, 아무래도 한인 회계사님들이랑 일하는거를 선호해서요. =)
글을 읽어보고 잠시 검색을 해보니, 작년 8월에 MBA Tuition Deduction에 대한 새로운 판례(Kopaigora vs.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가 나왔다는데요(해당링크https://www.google.com/amp/www.metromba.com/2016/08/new-court-decision-helps-mbas-take-tax-deductions/amp/) , 제가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이해가 안가지만 예전에는 중간에 실업기간(학교를 다니니 직장을 그만두죠)이 있으면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 write-off가 안되던 것이 이제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가능해졌다고 하는군요.
제가 당시에는 F-1이라 Tax상으로 Non-resident Alien이었구요, 2015년 졸업하고 현재는 H1B로 거주기간이 좀 되어서 Tax상으로는 Resident Alien입니다. 지난 3년까지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주워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회계사님 있으시면 위 사항을 포함해서 금년에 전반적인 Tax return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