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separate 보고시 child care expense

  • #308520
    택스어리버리 173.***.234.214 2549

    작년까지는 married joint로 보고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니 married separate로 보고하는 편이
    유리하게 계산이 됩니다.

    1. 파일링 형태가 바뀌어도 되는거죠?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데이케어 비용 (1040의 line 48) 을 남편 쪽에 넣어 계산하려고 하는데,
    IRS에 있는 form 2441 작성요령을 읽어보니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2009년에 부부가 6개월 이상 따로 살았을 경우에는
    ‘credit’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중 함께 거주) 에는
    ‘credit’은 안되고 ‘exclusion’ 만 된다고 적혀 있네요.

    2. 이게 무슨 뜻인가요?

    3. 연중 함께 거주하는 저희의 경우에는 line 48에 아이의 데이케어 비용을
    크레딧으로 올릴 수 없는 건가요? 간단히 올리면 되는 것을 제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 ISP 38.***.181.5

      부부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Married separate 보다는 Jointly로 보고를 하는것이 유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해서 세금이 더 적다 하시면, 뭔가가 잘못 되어진 것이니 잘 보시고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 택스어리버리 173.***.234.214

      ISP님, 제가 2009년 후반기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남편과 토탈 급여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런지 따로 계산한 것이
      조인트보다 유리하게 나오더군요.

    • 저도 199.***.160.10

      ISP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일 말씀하신 것 처럼 급여차가 크다면 제 생각에는 married joint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done that 66.***.161.110

      이익이 된다는 걸 보니 입력을 잘못하셔서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시는 건 아닌지요?
      married filing separately시는 대답을 잘하셔야지 됩니다. 부부중하나가 earned income credit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받습니다. 잘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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