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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married joint로 보고했는데,
제가 일을 시작해서 수입이 생기니 married separate로 보고하는 편이
유리하게 계산이 됩니다.1. 파일링 형태가 바뀌어도 되는거죠?
13세 미만 자녀에 대한 데이케어 비용 (1040의 line 48) 을 남편 쪽에 넣어 계산하려고 하는데,
IRS에 있는 form 2441 작성요령을 읽어보니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2009년에 부부가 6개월 이상 따로 살았을 경우에는
‘credit’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연중 함께 거주) 에는
‘credit’은 안되고 ‘exclusion’ 만 된다고 적혀 있네요.2. 이게 무슨 뜻인가요?
3. 연중 함께 거주하는 저희의 경우에는 line 48에 아이의 데이케어 비용을
크레딧으로 올릴 수 없는 건가요? 간단히 올리면 되는 것을 제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