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부터 H1B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다 non-resident alien에 해당되고
일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H4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ㅠㅠ)그런데 알고보니 제 marital status가 federal에는 single로, CA에는 S/M-2 inc라고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저의 경우 married 상태이기 때문에 federal과 CA 모두 married filing jointly 상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위의 경우처럼 status를 W-4로 변경한다면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세금이 줄어들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만약 세금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올해1월부터 받은 paycheck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세금 환급이 된다면 제가 올해 남은 paycheck에서 감면 받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overcharge되었던 paycheck들은 세금 감면이 separate하게 가능할까요?답변 해주시길 기다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