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taining Permanent Residence

  • #488497
    cj 24.***.105.12 2721

    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ay be found to have abandon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you:

    – 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1 year without obtaining a reentry permit or returning resident visa. However, in determining whether your status has been abandoned, any length of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may be considered, even if less than 1 year
    –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2 years after issuance of a reentry permit without obtaining a returning resident visa. However, in determining whether your status has been abandoned any length of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may be considered, even if less than 1 year
    – Fail to file income tax returns while liv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period
    – Declare yourself a “nonimmigrant” on your tax returns

    이상이 USCIS에서 정의된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하지말아야 될 사항들 입니다.
    간혹 1년중 6개월 이상 미국내 거주의무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요?
    이곳 게시판에도 영주권유지를 위한 최소 6개월/년 미국거주의무를 주장 하시는분이 종종 있으신데, 근거가 있거나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하시면 어떨지요?

    • 영주 96.***.139.203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80일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상 국외로 떠나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꼭 180일을 살아야 한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180일 이상 국외에 거주시에 영주권 포기의사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잘못해석하신듯합니다. 180일 이상 국외거주하지 않기 위해 6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최근들어 영주의사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180일 규정보다는 미국내에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는지.. 그리고 직계가족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직장이 미국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시 영주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180일 미국내 거주를 해야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구요. 180일 이상 미국령 이외의 국가에 거주할 경우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cj 24.***.105.12

      사실 제가 얼마전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미국내 적어도 6개월/년 거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서 제가 이곳저곳 찿아보던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곳 게시물중에도 이와 유사한 이슈에 대한 글이 몇건 있더군요…
      보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문제제기 중입니다.

    • 영주 96.***.139.203

      잘 생각해보십시오. 1년중 180일을 살지 않으면 영주권을 잃는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만일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1년을 언제부터 카운트 할 수 있을까요?? 매년 1월1일부터?? 아니면 영주권 받은 날짜부터??? 그게 아니라면 최근 1년??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만일 출입국을 1-2개월에 한번씩 한다면 어느 출국부터 카운트를 해야할까요?? 애매모호할겁니다.
      하지만 180일 이상 국외로 나가있었다는 사실은 국외출국일부터 카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영주권 포기의사를 보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일/년 미국 거주를 해야한다는 말은 와전이 되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0일이상 미국 밖에 있을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를 보인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미국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에 거주일수나 국외체류 일수가 아닙니다. 이민국은 하나의 사실에 근거해서 영주의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이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의 이유중에 180일 이상 국외체류가 가장 쉽게 적발될 사유이고.. 180 이상 미국내거주는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힘듭니다. 억지로 이민국 조사관이 짜맞추어 몰고간다면 걸고 넘어질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런 사유를 최소화하고 미국 영주의사를 최대한 피력하기 위한 증거나 노력(미국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세금보고, 은행, 부동산 소유, 직장여부)가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나 영주의사노력이 없으신 분은 필히 180일 이상 국외체류를 하셔서도 안되고.. (사실 3개월 국외체류한 경우에도 의심많은 이민국 조사관은 2차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크리닝에 걸리게 되면 영주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주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CJ님은 하나의 사실만 보고 매달리지 마시고… 최대한 영주 증거를 만드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80일은 하나의 기준일뿐이지… 이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넘었다고 해서 영주권을 무조건 뺏기는 것도 아닙니다.

    • cj 24.***.105.12

      영주님/
      우선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의 문제제기의 의도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영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6개월 거주의무 따위가 없기를 바라구요.
      USCIS의 자료를 올린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이런 이슈가 계속 제기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됐구요, 최근 약 9개월 사이에 세번정도 한국 방문했거든요, 약 2-3개월 정도 한국체류하고 2-3주 미국에 머물고 했어요…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지요… 택스보고 지난 13년간 했구… 가족 다 미국에 있고… 그런데, 이번 입국시 심사관이 미국에 “1년중 6개월 이상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는 상식 밖의 것인데 심사관이 직접 말했으니 많이 걸리는것이 사실이고, 또 이곳에서 “영주권 유지”로 찿으면 몇개의 사례도 있으니, 정확한것을 밝히자는 의도 였습니다. 정말 이런 규정이 어디에 문서화 되어 있는지…

    • MLB 151.***.175.207

      근거가 되는 조항은 첫번째입니다.
      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법적으로 며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1년의 반 이상을 거주하는 국가를 permanent residency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1년의 반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질문이 길어지는 것이지요.

      관광비자로 1년중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같은 rule이 적용됩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cj님,

      요즘은 2년이상 연속으로 1년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이 있어도 일단 입국심사관에게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여줄 수 있게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67.***.130.30

      미국의 법은 성문법이 아닙니다. 대략적인 규정은 있지만 딱 잘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사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며칠 이상 미국에 있지 않으면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한다.” 이런 식의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윗 분 말씀대로 “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를 근거로 심사관이 여러가지 정황을 갖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한다면 심사관에 따라 가족이 미국에 있어서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most의 의미는 절반이 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에서 하고 있어서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은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딱 맞는 규정이 있어야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성문 67.***.44.51

      미국법이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구요? 배꼽이 빠졌습니다.
      원글님은 본인의 케이스를 변호하기 위해 법문을 찾으시는 것 같네요. 보통 조항이나 조례에 나와있지 않을 경우에는 판례 (case)를 들어 판단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findlaw.com 에 가시면 판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원글님의 경우와 맞는 케이스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윗글들에도 소개되어있듯이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기준들이 모든 이에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controversial 합니다. 하지만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볼때 영주하고자하는 것이 분명할 때는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치 경찰이 속도위반 티켓을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국 심사관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황을 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거주 여부입니다. 거주를 하지 않는데..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니.. 영주권을 뺏는 것이지요.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 이미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시므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별 상관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민권을 받으실때까지는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즉 이미 시민권을 신청하셨고.. 시민권선서를 위해 입국시 심사관에게 걸리게 되면 시민권선서를 위해 입국한다고 하면 100% 그냥 통과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180일을 넘겨도 입국시켜주니 신경쓰지 마시구요.

    • cj 24.***.105.12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문님/의 답변대로라면 저의 또다른 reentry permit 질문 (요 위에 있음^^)은 걱정치 않아도 되겠군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96.***.139.203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미국밖을 벗어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시 확인을 하더군요.

    • 참고하세요. 96.***.139.203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인터뷰 사이의 기간

      시민권 신청자들이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거주기간 요건을 접수일을 기준으로 충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들은 시민권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 그리고 인터뷰로부터 시민권 선서일까지의 기간 또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권 신청서 접수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시험에 떨어진다거나 체포기록으로 인해 시민권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외에, 시민권이 거부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영주권 취득후의 연속거주기간과 실제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시 총 4가지의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해서 적어도 만 5년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 3년)간 거주했다는 것,
      둘째, 그 5년간의 기간중 시민권 신청서 접수 직전까지 그 기간중의 절반인 2년 6개월간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1년 6개월간) 미국내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
      셋째,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주에서 접수전 최소 3개월간 거주했다는 것,
      넷째, 시민권 신청서 접수전 5년간 (또는 3년)과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 사이에 계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장기체류시 신청자가 미국내 거주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A) 신청자가 미국내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여부,
      (B) 신청자의 직계 가족이 미국내에 계속해서 거주했는지 여부
      (C) 신청자가 미국내 주소지에 전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었는지 여부, 또는
      (D) 신청자가 해외에서 직장을 구했었는지 여부

      1995년에 발표된 연방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가 시민권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 사이의 기간중 11개월간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연속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경우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 미국을 떠나 11개월간 해외에서 체류했고, 인터뷰일 3주전에 미국에 돌아왔었다. 법원은 연속거주기간이 여러 차례에 걸친 해외 체류로, 특히 신청서 접수일과 인터뷰일 사이의 11개월간의 해외체류로 인해 깨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자가 연속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리기위해서 위에 열거한 4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후의 11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을 포함해서 거주기간 충족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법원은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전의 5년간(또는 3년간)의 기간뿐만 아니라 신청서 접수후로부터 인터뷰까지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전 기간 뿐 아니라 신청서 접수후 기간에도 계속해서 연속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비록 시민권 신청서 접수 당시에는 모든 신청자격을 갖추었던 경우라도,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의 해외체류가 거주기간 산정에 사용되어 시민권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h__ttp://kimchibro.org/?document_srl=26268 발췌

    • 이해 안되는 사건들 24.***.170.232

      참고하세요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 가수 유승준이나 연대 총장이셨던 송자같은 분들은 한국에 직장을 갖고 거의 한국에 살면서 어떻게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 시민권 96.***.139.203

      가수 유승준은 원래 시민권자 였고.. 연대 총장도 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해서 총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권은 쉽게 박탈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을 받게 되면 특정 사항이 없는 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라면 143.***.226.63

      멕시코 사람들(영주권자) 보세요. 그냥 멕시코로 나가면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더만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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