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회계사가 무슨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학원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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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유학생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학교에서 일하는 것 (On-Campus Employment) 입니다.
이것은 이민국의 승인이 없이도 학교의 승인만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일하는 곳의 사장이 학원 사장을 통해서 돈을 준다는 것이
혹시 On-Campus Employment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법규 (8 CFR Sec. 214.2(m))를 찾아보니
M1은 졸업 후 Practical Training (F1의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보다 기간이 짧음)
이외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나옵니다. 즉, F1에게 있는 On-Campus Employment와
Severe economic hardship에 의한 Off-campus work authorization 등이 M1에게는 없습니다.
졸업 후 Practical Training은 있지만, 졸업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도, 여전히 불법 취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정확히 어떤 예외 조항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법 조항 번호를 알아 오시면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짐작에는 사장이 세금으로 뗀 금액을 사실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학원 사장이 착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법적으로는
(1) 승인없이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고
(2)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위반입니다.
세무서 쪽에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합법/불법 취업과 관계없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할 때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자 중에서는 사면을 기다리면서, 일부러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어차피 이민법 위반이므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최소한 추가로 이민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요.
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요…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 (1) 이민법은 위반이고 (2) 세법은 지키는 것이 되는데,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기록 때문에 나중에 불법 취업이 알려지게 될까봐
기록을 남기지 않기지 않기 위해서 캐쉬로 받고 세금 신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1), (2) 둘다 위반이지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 음…
참조:
* 8 CFR Sec. 214.2(m)
(13) Employment.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m)(14) of this section, a student may not accept employment.
(14) Practical training —
(i) When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Temporary employment for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only after completion of the student’s course of study.
…
*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e34c83453d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extchannel=e34c83453d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
Employment
F-1 students may not work off-campus during the first academic year, but may accept on-campus employment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ere are various programs available for F-1 students to seek off-campus employment, after the first academic year. F-1 students may engage in three types of off-campus employment, after they have studying for one academic year. These three types of employment are:
*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pre-completion or post-completion)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Optional Practical Training Extension (OPT)
M-1 students may engage in practical training only after they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 http://www.uslawnet.com/englishhome/visas/m1_visa.htm
M-1 students are not authorized to work on- or off campus employment. They are, however, allowed to participate in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course of study.
* http://faq.visapro.com/M1-Visa-FAQ3.asp
5. Can I work on M-1 visa?
No, you may not work on M-1 visa. However, you may apply for practical training after you complete your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