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N MODIFICATION

  • #311843
    답답 64.***.220.34 3420

    WALLS FARGO은행에 집LOAN PAY를 하지 못해서 LOAN MODIFICATION을 전화로 신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가지 서류를 메일로 보내왔는데요..
    1. MARKING HOME AFFORDABLE PROGRAM
       REQUEST FOR MODIFICATION AND AFFIDAVIT(RMA)
    2. 4506T-EZ (SHORT FORM REQUEST FOR INDIVIDUAL OF TAX RETURN  TRANSCRIPT) 을 FILL OUT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쓰기가 좀 어려운것도 있고, LOAN MODIFICATION하기전에
    이러한 것들을 보내는것이 맞는지..또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 지는지….
    제가 아는게 하나도 업어서 죄송하고요…혹시 도움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합니다…

    • 닭다리 12.***.244.227

      전형적인 loan mod 진행과정입니다. RMA 는 지원서 정도 되구요. 4506T-EZ 는 작년 (또는 작년과 재작년) 세금 보고서를 은행에서 보기위해 IRS 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loan mod 를 하기위해서는 정말로 이 집주인이 어느정도의 financial 상황인지 은행이 파악해야하기 때문이죠. 뱅크럽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모든 financial record 를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내야합니다. 대부분 은행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빌 (실제 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paystub 등등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패키지에 아마 다 설명되어 있을겁니다. 참고로 자신의 gross income 의 33% 정도가 모기지 페이먼트가 되도록 loan 을 restructure 하는 것이 loan mod 입니다. 33% 가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면 은행에서 loan mod 를 decline 할 가능성이 높구요. 어느 정도는 은행이 맞춰줄 만한 상황이 되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현재 모기지가 3000 불인데 monthly gross income 이 4000 불이라면 33% 가 1300 불 정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loan mod 를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monthly gross income 이 약6500 불 정도 되면 33% 가 $2145 이되겠죠? 이정도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principal balance 를 깎아주고 맞춰주는 경우가 2007-2008년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은행들이 principal balance 는 잘 깎아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1oveu@hanmail.net 으로 연락 주세요.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해드릴게요.

    • 월가헤딩 24.***.212.43

      제가 아는 차압방지방법 입니다.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융자확인요청]

      전통적인 차압방지 프로그램에는 론모디, 숏세일, 회생파산(Chapter13), 파산(Chapter7) 등이 있습니다. 모두 홈오너에게 최소한의 권리나 재산만 남기고 모두 렌더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1-2년 사이 이와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융자은행에 융자확인을 요청해서 원금을 삭감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00-2009년 사이 융자 혹은 재융자된 후 융자상환기간 도중 융자은행이 바뀐 경우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융자확인요청의 목적은 ‘깡통주택’ ‘연체상황’ ‘차압위기’ 에 처한 홈오너들이 은행과 협상해서 융자원금을 삭감 혹은 탕감하고 저리로 재융자하는 것입니다.
      *융자확인요청은 Mortgage Status 가 Current, Delinquency, NOD, NOTS, Chapter 7 or 13 등 어느 상황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융자확인요청은 전통적인 차압방지 프로그램(론모디, 숏세일, 파산)과 병행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대안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융자확인요청이 시작되면 은행이 동의할 경우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모기지 월페이먼트가 잠정 유예되고 차압진행중인 경우는 차압과정이 잠정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근거
      1. 주택융자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위법사례 발생: 2000-2009년 사이에 융자된 론이 은행과 투자기관에 의해 주택저당증권으로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모기지 노트 파기, 로보 사이닝 등 다수의 탈법적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융자에 대한 소유권이 불분명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원은 융자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은행은 주택차압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
      1. 2000-2009년 사이에 융자 혹은 재융자 된 경우
      2. 융자상환기간 중 융자은행이 바뀐 경우

      과정
      1. 융자감사 단계: 주택소유자에게 융자된 론이 주택저당증권으로 재투자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례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2. 융자확인요청 단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해당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과정
      3. 융자원금협상 단계: 융자감사 및 확인내용에 근거해 은행과 융자원금조정을 협상하는 과정
      4. 융자확인소송 단계: 은행이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

      방법
      1. 주택소유자가 전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는 융자감사업체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융자확인요청편지(Qualified Written Request)를 은행에 보내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Pro Se 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인들 경우에 Pro Se로 진행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재정상담회사를 통해 대행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상담회사가 융자감사, 융자확인요청, 융자원금협상을 진행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대개의 경우 재정상담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융자전문변호사)와 함께 융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3.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융자감사업체를 선임해 융자감사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융자확인요청, 융자원금협상, 융자확인소송을 진행합니다.

      결과
      1. 융자감사와 융자확인 요청이 시작되면 해당 은행은 소송전 합의를 원합니다. 예상되는 합의 결과로는 융자원금탕감, 융자원금삭감, 이자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2. 은행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홈오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승소시 융자원금은 탕감 혹은 삭감되고 새로운 이자율로 재융자를 하게 됩니다. 패소시 소송이전 상태로 돌아가 원융자에 대한 융자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3. 융자확인요청 기간동안 은행이 동의할 경우 융자상환은 잠정적으로 유예되고 차압과정도 잠정 중단됩니다.

      [차압방지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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