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인데 파트너가 떠난경우

  • #3557054
    세금질문 104.***.230.181 900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뒤지다 뒤지다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LLC로 파트너랑 동업을 했는데, 한달 뒤에 파트너가 떠나고 저 혼자 비지니스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세금상 1065 을 한달 치를 보고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은 1040 sch C 에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1065 보고 시에 8월 7일 부터 8월 31일 까지 동업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세금신고 기간(filing deadline)이 3 month, 15days 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12월 15일까지 보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네요. 그럼 패널티가 있나요?…

    ㅠㅠ 찾아도 찾아도 너무 헷갈려서. 도와주세요.

    • 세금 67.***.39.233

      네, 1달간의 Income and expense를 1065를 통해 보고해서 K-1을 Partner에게 각각 발행해서 각자 세금보고에 추가해야되고 1065는 final return이라고 표시해야합니다. Partner간에 Sale of share가 있었으면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혼자 운영한 기간은 Sch C로 보고하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Filing deadline은 Tax year의 다음년도 3월 15일입니다.

    • JSTA 24.***.26.227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떠난 뒤에 바로 해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파트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거나 솔프러퍼티십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 파트너십이 LLC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이 LLC를 해산하고 새로운 LLC를 만들어서 솔프러퍼티십으로 운영하는게 간단하고 정확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한번 설립한 LLC를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것 입니다. 이런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가 떠난 날짜에 파트너십을 해산하고 part-year로 해서 1065를 보고합니다. 이때 처음보고이자 마지막 보고로 합니다. 파트너십 해산날짜가 8/31일 이므로 텍스보고 마감날짜는 12/15일이 맞습니다. 현재 연장을 안한상태에서 보고기간을 놓쳤기에 추후 벌금이 있습니다만, 첫번째 벌금이므로 편지를 써서 웨이브 받을 수 있습니다.
      2. LLC 앞으로 새로은 EIN을 받고, 8/16일 이후 솔프러퍼티십으로 운영되는 LLC의 모든 비지니스 행위는 새로운 EIN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S-Corp으로 전환해서 3/15일까지 보고하거나 Sch C 를 통해서 4/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이때 문제는 같은 이름으로 같은 주에서 이미 EIN이 한번 발행되었기에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팩스 혹은 우편으로만 EIN 신청이 됩니다. 또 1065로 한번 텍스보고를 해야 하기에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파트너와 함께한 비지니스 행위가 거의 없고, 파트너가 동의한다면 그냥 1년 전체를 솔프러퍼티십으로 해서 보고를 하거나 S-Corp 으로 전환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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