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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감가상각으로 지난 몇년간 세금 공제를 받았으니 차액에 대해서 토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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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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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글쓴이도 아시겠지만, CPA 여러명에게 견적받으셔서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CPA 세금 신고도 각 CPA마다 해석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결정은 IRS에서 내리겠지만, IRS는 샘플링으로 오딧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같이 일하시는 CPA가 틀리거나 옳아도 오딧을 받기 전까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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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불이 goodwill과 설비등으로 이뤄져있으면 5년상각으로 하셨을거같은데 3년 동안의 감가상각은 해당년도에 세액공제 받으셨을거고 그럼 현재 장부가가 그만큼 낮아져서 45만-(20만 – 12만 (정률법감가액))으로 산정한걸로 보입니다. 단순계산시에는 21%세금으로 대충 8만불정도인데 자세한 내역은 봐야 알것 같아요. 정확한건 고수님들이 설명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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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말씀에 덧붙이자면 8만불 정도가 이미 감가상각으로 세금혜택을 받았다고 했을때 8만불에 대한 이익은 Long Term capital gain 20프로가 아니고 ordinary income이 되어서 본인의 개인세금보고 최고세율(marginal tax rate)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정부 세금은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5-8프로 정도 대략 적용되니 10만불 정도 나오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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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을 통해 tax deduction 을 한 뒤, 추후 감가상각된 assets을 판매시 전체적으로 gain 이 발생하면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을 ordinary income 으로 보고하는데 이를 recapture 라고 합니다. 이렇게 recapture를 먼저 한 뒤, original basis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만불에서 inventory를 뺀 가격) 이상의 소득은 (질문하신 분은 $25만불) capital gain 으로 인식 합니다. 즉, 현재 텍스보고서상에 모든 asset의 장부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capital gain외에 추가적으로 ordinary income이 더해지게 되므로 비지니스 매매시 예상했던 것 이상의 텍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가지 팁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이전에 (현재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S-corp 혹은 partnership 의 경우 K-1 에서 basis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으나 설명은 생략). 그러므로 다시한번 capital basis 와 debt basis 를 계산하면 숨어있는 금액을 찾을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세금을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assets sale을 하신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stock sale 을 하시면 텍스를 세이빙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sset sale 과 stock sale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방식으로 비지니스를 매매할지는 전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 텍스 관점에서 봐서 때로는 stock sale 이 asset sale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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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습니다.
그 CPA가 각해 세금 보고시에 Capital asset등을 제대로 정리해서 해마다 보고를 했으면 세금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게 쉽지가 않고
그 말은 supporting 할수 있는 장부나 기타등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대충 보고하고 세금 줄여서 sale을 신고하면 당연하 audit 뜰 확율이 높습니다.
audit뜨면 제대로 설명할수 없으면 저 위의 세금보다 더 때려맞을 수 있죠.제대로 하면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지인 드립좀 하지마세요.
누가 지인 비지니스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보나요?
다 본인 이야기지. 조언을 받으려면 솔직해지시고 -
시간과 정성들여 답글 쓴 사람들 싹 무시하고 먹튀했네요. 인성이 개차반.. 세무조사 걸려서 세금과 벌금 왕창 뜯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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