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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를 가지고 작은 주립대에서 lecturer 로 일하고 있습니다.
H1b 지원시 고용주의 스폰서가 꼭 필요하고, 수속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버짓컷 때문에 H1B 수속 비용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경우 h1b 수속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만 갖춰 주고, 제가 application fee를 포함 수속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