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렌트기간이 2009.8.31일자로 만료가 되어
Landloard가 8월초 2010.8.31일로 갱신하는 “Lease Renewal”를 보내
와서 서명후 반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8.20일경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게 되어서 8월27일에 Certified & Returned Receipt
Mail로 10월말에 이사를 가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Landloard에게
보냈고, Landloard로부터 8.31일자로 접수한 Receipt를 받았습니다.이후 Landloard는 9.1일자 편지로 Lease 기간이 2010.8.31일이고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재임대가 될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는
경우 Security Deposit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