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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신청을 준비중인데요.
변호사가 제 서류들을 LCA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4월1일날 일단 워킹비자 접수를 하고나서 심사를 기다리는거 아닌가요?접수하기도전에 왜 서류들을 심사 기다린다고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4월1일전에 끝나야 접수를 그날 할수있을텐데 걱정이됩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과정인건지 여쭤보고싶어요.아..그리고 LCA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의 약자 맞나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