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Perm account & job ads

  • #436150
    궁금이 71.***.150.218 2407

    한 회사에서 두 직원이 스폰서를 받는데 같은 직종입니다.
    다른 쪽 변호사측에서
    이런 경우 DOL에 account를 열 때 하나만을 열고
    다른 변호사는 sub account를 열어서 두개의 PERM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료를 찾아보니 main account는 employer 이름으로 열고 sub account는 관련업무 직원 또는 변호사용이라고 하던데요.

    광고문안에 ‘speak, read and write korean”을 쓰려고 하는데-왜냐하면 상담할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한국말을 하는 노인들이라서 업무상 필수적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audit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데 실제로는 어떤지요?

    • 71.***.243.193

      업무상 그런식으로 필요하다면 괜찮은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한국말로 업무를 하기때문에 한국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audit에 걸리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Perm관련문서중에 외국어 필수자체가 audit에 걸리는것은 아니라고는 나와는 있는데, 아무래도 가능성은 존재할거라 보네요.

    • yoon 24.***.86.169

      저도..그런질문을 변호사한테 했었는데요..
      같은 답이었습니다. 외국어같은것으로 너무 국한해서 하면, 감사뜰수있다고요..
      어차피, 그리 자세히 하지 않아도, 인터뷰에 관한한 오너의 고유권한인지라,
      굳이자세히 않넣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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