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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두 직원이 스폰서를 받는데 같은 직종입니다.
다른 쪽 변호사측에서
이런 경우 DOL에 account를 열 때 하나만을 열고
다른 변호사는 sub account를 열어서 두개의 PERM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료를 찾아보니 main account는 employer 이름으로 열고 sub account는 관련업무 직원 또는 변호사용이라고 하던데요.광고문안에 ‘speak, read and write korean”을 쓰려고 하는데-왜냐하면 상담할 대상인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한국말을 하는 노인들이라서 업무상 필수적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 audit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데 실제로는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