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file시 prevailing wage

  • #488070
    LC 12.***.132.194 2435

    영주권 EB2 로 진행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EB2로 하던 EB3로 하던 상관없다고 했는데
    prevailing wage를 보고는 EB2 를 좀 꺼리는군요.
    저는 물론 EB2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
    저도 이렇게 prevailing wage가 높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해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반드시 LC file 시 설정된 prevailing wage를
    영주권 받고 나서(? LC를 받고 나선가요?) 줘야만 하는건 아니라고 아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한다는게
    법칙이라는건 압니다만 제가 여쭤 보고 싶은것은
    485 file하고 6개월 있다 회사를 그만두는 case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나중에 약속한
    금액을 안준다고 고소하지 않는이상 주나 안주나 조사는 하지 않을가 하는겁니다.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Wage 74.***.14.3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런 조사를 나오는 일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PW 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가령 2년후라고 잡고) 체계가 제대로 잡힌 회사라면 진행하길 꺼려합니다. 이민법에 반하는 걸 단지 개인인 직원을 위해서 해줄리가 없죠. (저도 겪은 일입니다.)

      방법은 정말로 PW를 적합한 직업군을 선택해서 신청했는지는 HR과 변호사와 한번 되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한 직업도 어떤걸 선택했느냐에 따라 웨이지가 다르게 나오니까요. 그럼 행운을 빕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LC님,

      요즘은 많은 경우에 I-485 승인 직전 다시 PW지불능력을 확인하면서 그 대표적인 근거로 이미 PW를 받고 있다는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PW이하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의 재정을 다른 방면으로 증명할 수는 있지만, 현재 받는 금액과 PW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Fraud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65.***.57.34

      140, 485 동시 접수할 때, 일하는 회사측에서 싸인된 레터를 첨부하는데 그 레터 내용중에 “우리 회사는 기꺼이 이 금액(PW)을 지불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회사쪽에 설득을 잘 하시길.
      사인 못 받아서 고생한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네요. 주로 미국 회사…
      걔네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사인 안 해줄수도 있죠.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