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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B2 로 진행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EB2로 하던 EB3로 하던 상관없다고 했는데
prevailing wage를 보고는 EB2 를 좀 꺼리는군요.
저는 물론 EB2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
저도 이렇게 prevailing wage가 높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해서…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반드시 LC file 시 설정된 prevailing wage를
영주권 받고 나서(? LC를 받고 나선가요?) 줘야만 하는건 아니라고 아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한다는게
법칙이라는건 압니다만 제가 여쭤 보고 싶은것은
485 file하고 6개월 있다 회사를 그만두는 case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나중에 약속한
금액을 안준다고 고소하지 않는이상 주나 안주나 조사는 하지 않을가 하는겁니다.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