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audit 상태에서 F1 에서 F2 로 신분변경이 영주권 신청에 주는 영향

  • #3594548
    Jason 67.***.65.18 790

    지인분이 너무 비자나 영주권 관련 지식이 없이 진행하는 것 같아 여기에 한줄 물어봅니다.

    원래는 E2 비자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F1 상태이고 LC 신청중 오딧이 걸린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아직 시작한게 아닌상태죠.

    지인왈 와이프를 F2에서 F1으로 본인은 F1에서 F2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와이프 영어를 배우게 하려는 목적)
    변호사도 문제 없을거라고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분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영주권 신청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잘 따져보니 스폰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영주권을 들어가게 될경우 본인이 F2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럴경우 그자체가 이민법 위반인데다 주신청자가 LC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F2 로 바꾼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해가 잘 가지않아 여기에 경험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그러하다 172.***.44.253

      LC audit 상태에서 F1 에서 F2 로 신분변경이 영주권 신청에 주는 영향
      EDITDELETEREPLY
      2021-04-2521:52:44 #3594548
      Jason 67.***.65.18 72
      지인분이 너무 비자나 영주권 관련 지식이 없이 진행하는 것 같아 여기에 한줄 물어봅니다.

      원래는 E2 비자로 들어왔다가 현재는 F1 상태이고 LC 신청중 오딧이 걸린 상태입니다. 영주권은 아직 시작한게 아닌상태죠.

      지인왈 와이프를 F2에서 F1으로 본인은 F1에서 F2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와이프 영어를 배우게 하려는 목적)
      변호사도 문제 없을거라고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신분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영주권 신청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잘 따져보니 스폰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영주권을 들어가게 될경우 본인이 F2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럴경우 그자체가 이민법 위반인데다 주신청자가 LC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F2 로 바꾼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이해가 잘 가지않아 여기에 경험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ㅇㅇ 108.***.97.213

      단편적인 정보로 현재 상황을 추정해보면,
      1. 지인 부부는 E-2 투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2. 모종의 이유로 F-1/2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뒤
      3. EB (EB-1/5 제외) 취업이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EB 진행에서 주신청인이 회사의 직원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F-1/2 신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호사가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E-2 비자 홀더가 본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 없는데,
      F-1/2로 변경한 이후 본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는다면
      이민 심사관은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 홀더들은 E-2 비지니스 업체 끼리 상대방 E-2 비자 홀더들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결해주곤 합니다.)

      다만, 지금은 LC 오딧이기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봅니다.

      LC 오딧은 prevailing wage 이라던가 구인 광고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해서 말이죠.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F-2 상태에서 당연히 일을 하면 안됩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만일 영주권 절차가 잘 진행되어 I-485 인터뷰까지 가더라도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이 비이민신분으로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을 했던 것 같은 정황이 발견이 되면 I-485 심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에 해당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위분들이 본인들은 괜찮았었다고 조언을 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심사 도중 놓쳐서 영주권 승인까지 해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운이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며 취업이 불가능한 비이민신분 도중 일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자체로 영주권 심사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주신청자가 LC를 진행하다가 F-2로 신분변경은 가능할 수 있으며, F-2신분에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가능한 구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상황에서 F-2신분으로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정황이 보여질 경우 차후 영주권 인터뷰 심사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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