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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가 승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맘에 안들어서, 바꿀려고,, 기존의 서류들과, LC를 달라고 하니..
LC agreement fee 라는 명목으로.. 캐쉬어스첵 2000불을 요구하더군요.
이거 정당한겁니까? 눈뜨고 코베여가는 기분이군요.
그냥 달라는대로 줘야하는건지요?
LC가 승인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맘에 안들어서, 바꿀려고,, 기존의 서류들과, LC를 달라고 하니..
LC agreement fee 라는 명목으로.. 캐쉬어스첵 2000불을 요구하더군요.
이거 정당한겁니까? 눈뜨고 코베여가는 기분이군요.
그냥 달라는대로 줘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