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파일링 한상태에서 이직시…문의합니다.

  • #496779
    바로바로 67.***.45.5 2681

    안녕하세요.

    현재 H1B 상태로 9월 만기라 4월에 연장 신청해서 결과 기다리는중이며,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LC filing들어 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시 H1B 연장은 transfer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C는 어찌 되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이직을 해도 괜찮은 지도 궁금합니다. 옮길려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은 해준다고 하는데…
    현재 filing한것은 drop하고 옮긴 회사에서 recruit/job posting 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sponsor만 바꾸어서 transfer할수 있는 것인지요?

    • 룰루랄라 71.***.183.163

      SPONSOR바꾸시고, TRANSFER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485접수하시고, 6개월 이전에 SPONSOR바꾸시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바로바로 67.***.45.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싱괸없나요?
      파일링한 상태에서 drop하고 다시하면 나중에 진행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수속은 Prevailing Wage를 받고 광고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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